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매 잔금 (1)
자동차법원경매 대금납부 절차

 

자동차 경매는 흔하지 않아 도움이될까 싶어 잔금납부와 취득절차에 대해 글을 써볼까합니다.

저 역시 자동차 낙찰은 처음이라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글을 쓰니 양해바랍니다.

 

1. 잔금납부 전 미리 준비 할 서류

o 자동차보험 가입(차량등록 시 필요, 법원에서는 필요없음)

o 주민등록 등본

o 자동차 원부(갑,을)

o 말소할 목록

 

자동차보험은 바로 매도 예정이라 하더라도 1년치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달 계약 보험료 보다 1년 계약 보험료가 일 보험료가 비싼데요

1년 보험 계약 후 1년을 못채우고 보험해지시 일할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 특약 등은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차를 인수받지 못했으니 가입 시에는 특약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하면 되니 차량인수 후 추가특약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자동차 원부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소할 목록의 내용은 자동차원부(갑)을 참고하고 양식은 아래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소할 사항.docx
0.01MB

2. 잔금일

2-1 경매계

사건번호 알려주고 법원보관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수령

 

2-2 은행

매각대금 납부, 법원보관금 납부 영수증 수령

수입인지 1장(500원) 발급

 

2-3. 경매계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법원용)을 주고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록촉탁서류" 제출,

본인이 가기 쉬운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로 촉탁보내달라고 요청

송달예납금이 얼마인지 확인

2-2에서 발급받은 수입인지 내고 "매각허가 결정정본" 수령

 

2-4 은행

송달예납금 납부

 

2-5

"매각허가 결정정본" 제출하고 앞번호판 수령(키는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음)

차 키는 법원 또는 차고지 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했더니 채권자가 가지고 있어서 따로 만나 차 키를 수령 했습니다.

 

차고지에서 주차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주차료는 경매집행비용에 포함되니 법원에 연락해서 받아가라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 전이고 자동차등록증도 없는 상태이지만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는 실질적 소유자이니 차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에서의 절차입니다.

조만간 차량인수과정에서 일어날 만한 사례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절차에대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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