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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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임대사업자 (1)
[법률참고]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은 세금혜택을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고 실지로 등록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다수의 기업에서는 겸업금지를 하고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이중취업이라고 하죠~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투자를 하곤 합니다.

 

과연 공무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참고]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할 수 있다" 이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법에는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해도된다 or 하면안된다 라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덧붙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위 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를 피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2016년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6월30일 15:16

 

1.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재테크 차원의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사회통념상 상가및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2.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작성부서: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5)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니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될 듯하구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국가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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