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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1)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광역 도시계획 : 광역 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 군 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틉려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도로,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③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④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과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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