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2)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금액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를 하는데요.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맡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금액 확인방법

 

 

일반채권처럼 만기일자와 이자율이 정해져있어 만기 시 원금+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입 시 바로 매도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견적서를 받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란에 일정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걸로 장난 치는 법무사도 꽤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고 따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 접속을 합니다.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을 선택합니다.

 

 

기준일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일자별로 할인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을 알아야 채권매입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고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택하고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이 조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202동 12층3호를 대상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114m2이고 2017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7억3천6백만원입니다.

가장최근의 공시가를 확인합니다.

 

세번째로 매입대상 금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처음 접속하였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를 선택합니다.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으로 선택하고 대상물건지를 선택합니다.

대상물건지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선택하구요.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위에서 조회한 대로 736,000,000원을 입력합니다.

매입금액 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은 22,816,000원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오늘 등기를 하면서 매입하고 바로 팔 경우 얼마만큼의 금액만 내면 되는 지 고객부담금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를 선택합니다.

발행금액에 위에서 조회하였던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천원단위가 5천원이상일 경우 올림을 하고 5천원 이하일 경우 내림을 합니다.

우리가 조회했던 채권매입금액의 천원단위는 6천원이므로 올림을 하여 발행금액에 22,820,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은 1,194,412원이네요.

법무사쪽에서 우수리를 어느정도 떼겠지만 금액차이가 크면 이를 근거로 꼭 항의하시고 받아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시 내야하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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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1. 국민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 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한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통부령으로 정한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ㄱ. 원룸형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a.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이하일 것

  b.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c.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d.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ㄴ. 단지형 연립주택 : ㄱ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ㄷ. 단지형 다세대주택 : ㄱ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여기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 중 건설자금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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