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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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1.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1.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1.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 서식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엑셀2003.excel[155KB]
  •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한글2004.hwp[16.0KB]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 간편장부 기장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21.0KB]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20.0KB]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업체명, 홈페이지 포함업체명홈페이지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한국정보통신㈜ www.easyshop.co.kr
나이스데이터(주) www.nicesoho.co.kr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서식 -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금액, 부가세), ⑤ 비용(금액, 부가세), ⑥ 고정자산증감(금액, 부가세), ⑦ 비고 포함① 일자② 거래내용③ 거래처④ 수입⑤ 비용⑥ 고정자산증감⑦ 비고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일반적인 작성요령

  1.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사례집(업종, 업종코드), 비고 포함업태(업종코드)간편장부 사례집비고업종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다운로드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다운로드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다운로드
도매업(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다운로드
소매업(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다운로드
숙박·음식업(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다운로드
운수업(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업(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다운로드
교육서비스업(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다운로드
사회·개인서비스업(900100~930919) 자동차정비수리(카센터) (922202) 다운로드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다운로드
인적용역(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다운로드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940908) 다운로드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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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국세청 자료)
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o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o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o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o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o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o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o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등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민원 -> 기업민원 행정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가능

o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o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섹므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함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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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샷시 및 확장 비용 등 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우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현금처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구요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화면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이것을 프린터로 출력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용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를 하고 싶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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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 변경 시 양도세관련 국세청 질의, 답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주로 단기임대사업자를 내신분들이 많은데요. 준공공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커지고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장점은 각종 세금에서 단기임대보다 혜택이 더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의무기간이 단기임대는 4년, 준공공임대는 8년으로 의무임대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기임대사업자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양도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 변경 시 양도세관련 국세청 질의, 답변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시 양도세?

 

질의

2017년 3월 서울 xx구 xx동 소재 소형 오피스텔을 신규취득하였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장기보유 계획이 있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17년까지 신규구입 후 10년이사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시점('18.1월)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을 하여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제97조의5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두 가지 중복 적용을 되지 아니함)

 

1.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은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70%(2015.12.31. 이전은 60%) - 부동산정책에서 8년 이상이면 70%로 개정할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확인됨]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일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5호 및 같은법 제2조 제4)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은 거주자가 15.1.1~18.12.31까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1) 2018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할 것(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

 

, 준공공임대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향후 세법이 개정되면 7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은 등록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례의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단기임대사업자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감면 부분은 아쉽지만 70%감면도 혜택이 크니 장기보유할 계획이라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볼 말 할 듯합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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