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4)
[숨은돈 찾기,상속세]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란?

안녕하세요~ 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느날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상송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관심끄고요~

 

현실에서의 상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얼만큼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대출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 지등을 몰라서 상속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역 2번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조회절차로는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상속인조회안내문.hwp

141110 위임장.hwp

상속인조회신청서.hwp

 

사망자가 외국인일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첨부)외국인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류.hwp

오늘은 숨은돈 찾기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3.0 정책의 하나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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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이스 피싱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우체국을 사칭해 우편물을 찾아가야한다며 여러 정보를

캐내려는 전화였습니다.

 저한테 지금 우편물이 올 것도 없을 뿐더러 매일 집에 가는데요.

평소 등기가 왔을 때 부재중이면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갔다면

항상 쪽지를 붙이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이스 피싱에 대해 포스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이스 피싱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유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보이스 피싱의 유형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크게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납치협박형, 대포통장 확보형 등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깁범은 검찰수사관을 사칭,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

대출빙자형1

사기범은 oo캐피탈을 사칭,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

대출빙자형2

 

사기범은 xx은행을 사칭,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며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

납치, 협박형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빚 5천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라며 협박

대포통장 확보형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대포통장으로 이용

오늘은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오늘 포스팅에 이어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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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저도 돌이켜보면 은행에 직접가서 송금하는 일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착오송금 예방법과 착오송금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실수(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방법

 

 

착오송금 예방법

☞ 무엇보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①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②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③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대처방법

☞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①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5.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반환청구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좌이체 전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본 글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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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조회 한 번에 하자(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갑에 신용카드 몇장가지고 계신가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 들 중 신용카드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듯 하고, 적게는 1~2장에서 많게는 5~6개 이상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카드포인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편리한 신용카드를 사용은 많이하면서 카드포인트는 잘 관리를 안하시더라구요

 

여러장의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씩 적립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숨어있는 신용카드포인트를 한번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사용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멸예정포인트와 소멸시기 또한 알 수 있으니 가끔 한 번 들러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용방법은 쉬운데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은 전혀 필요가 없구요.

검색포털에서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point.or.kr)로 접속하고 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요

 

조회를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하시면 포인트 적립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월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회사의경우 '자사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뜨네요.

 

 

참고로 포인트 중 항공마일리지와 OK캐쉬백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PC버젼 뿐 아니라 스마트폰어플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포인트 조회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위에 설명한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고 포인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 카드 중에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덧붙여, 금융감독원에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올해 중으로 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을 일괄조회 가능토록 하고 2018년 후에는 본인의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네요.

 

이래저래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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