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2)
(내용증명) 경매 낙찰 후 임차인과 만남을 갖지 못하였을 때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부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하면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도장을 찍어준다 이 중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2부는 등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1부는 편지봉투에 넣어서 받는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고, 1부는 본인에게 보관용으로 돌려준다. 보내는 봉투의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은 내용과 같아야 한다.

 

연락처를 남기고 10내 첫 만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 경매낙찰 부동산 잔대금 납부 예정에 따른 이주계획 수립 촉구 및 유의사항 알림

 

수신 : 경기도 xx시

수신인 : 나임차

 

발신 : 서울특별시 xx구

발신인 : 홍길동

 

경매낙찰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xx시

경매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xxx

 

발신인은 2019년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2019타경xxx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상기부동산을 낙찰받아 2019년 5월 29일 동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 겸 매수인입니다.

 

발신인이 명도 등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25일 오후 4:00경 본 부동산을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으나, 점유자 나임차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본 부동산의 경매 매각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향후 명도 등과 관련한 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수신인이 민·형사상 불이익 또는 사회적 위신 등의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 잔대금을 2019년 6월 하순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현재 매각잔대금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2. 상기 날짜에 잔대금이 완납될 경우, 발신인은 경매 강제매각절차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따라 매각목적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후속 절차인 등기표시와 관계없이 잔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상기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경매사건의 점유자인 나임차님을 포함하여 가족분들께서 낙찰자의 잔금 완납일 이후에 낙찰자의 협의 없이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이는 명백한 무단 점유(불법점유)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형법 2ㅔ319조(주거침입 및 되거불을),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등의 조항에 저촉되어 형사처벌(벌금,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수신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시기부터 점유자 나임차님이 위 부동산을 확실하게 명도한 시기까지 불법 주택점유 사용료로 부동산가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명도지연 손해금으로 귀하의 배당금은 압류될 것이며 다른 재산에도 압류, 기타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3항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수신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조항 사실확인차원에서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수신인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상기 경매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완납일로 예상되는 2019년 6월 하순부터 대략7주 이내 , 즉 2019년 8월 15일까지는 수신인 및 수신인의 세대주/세대원 및 동거인 등 점유자 전원이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발신인(낙찰자)에게 명도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사날짜 확정, 이주할 주택물색 및 계약 등) 수립을 서둘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점유자 나xx님의 배당기일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법원 배당ㅇ 시 수신인읜(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본 부동산에서 퇴거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로 돕는 가운데 모든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댁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2019년 6월 7일

위 발신인 : 홍길동

(연락처 : 010-1234-5678)

 

첨부 : 경매물건 점유자의 유의사항

 

출처 : 나는 돈이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길벗)

 

 

 

 

  Comments,     Trackbacks
[독서후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길벗)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저는 경제, 재테크 관련 책을 한달에 한,두권은 사서 읽어보는데요.

책에 줄을 그어서 보는 습관 때문에 가급적 책은 교보문고를 통해 직접 구매를 합니다.

 

서점을 갔다가 눈에 띄는 책을 한 권 발견하여 사서 읽고 후기를 남겨볼까합니다.

[독서후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길벗)

 

책 제목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입니다. 예전부터 경매라는 분야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경매 강좌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부동산이란 분야에 무지하기도 했고 큰 자금(제 기준에)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에 실천으로 옮겨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 대부분 권리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책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보면 우선 아~어렵다 라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서점에서 이 책, 저 책을 슬슬 넘겨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고수들은 노는 물이다르다'

'고수들은 특수 물건을 공략하여 수익률을 높인다.'

'어렵고 복잡한 경매는 고수들에게 맡기고 쉬운 것만 해도 된다'

 

이런 몇몇 문구를 책을 넘겨보며 보았다. 이 것을 보며 옳다구나~싶었다.

그래~ 쉬운것 부터 도전해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바로 책을 구매 하고 집에 와서 읽어 보았다. 서점에서 훑어본대로 쉽게쉽게 책장이 잘 넘어갔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지은이의 직업인 주부의 입장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써서 그런지 느낌이 와닿았다. 또한 다른 경매책 대비 설명이 어렵지 않고 쉽게 잘되어 있으며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되어 있다.

 

물론 이 책 한권으로 경매에 완벽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온/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싫고 책만으로 경매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경매관련 책들을 여러권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매에 '경'자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입문서로는 아주 좋은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어떤분야든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다. 처음도전하는 사람들은 당장 고급반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기초를 다잡아 놓아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 주변 지인들에게 경매에 대해 물어보면 '경매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권이며 가처분 등등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이 나오고 입찰가 잘못 산정하면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심심찮게 들었다.

저자의 말대로 초보는 우리들만의 리그, 쉬운경매만 우선 도전해보기로 하자

재테크는 한 방이 아니다. 수익률이 낮은 초보자들만의 리그에서의 내공을 쌓은 뒤 고수들의 리그로 넘어가도 괜찮다.

 

이미 이 책 이후로 두어권의 경매관련 책을 읽었습니다만 경매에 관한 첫 책으로 이 책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특별선물로 스피드옥션 30일 체험권도 있는데요. 유료 경매사이트를 함께 이용하면 경매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항상 성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