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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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1)
후견인 제도 종류 및 차이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성년후견으로 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요.

 

후견인 제도란 무엇이며 후견인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종류별로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 제도 종류 및 차이점

 

 

후견이란 제한능력자나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에는 '법정후견(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고

 법정 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은 친권자가 없는 경우와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법원이 정해 준 법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며 그 법위 내에서 취소권 등을 갖게 됩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피특정후견인도 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법위 내에서 대리권을 갖습니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대리를 통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오늘은 후견인제도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법들이 다 그렇겠지만 강자들이 이용하는 법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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