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민원24 (2)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바빠서 포스팅을 게을리 했었는데요. 간만에 글을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ㅎㅎ

최근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입주를 시작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셀프등기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등기방법은 등기를 무사히 마친 후에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등기하는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건축물 소재지 옆의 검색을 선택하시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 소재지란을 완성시켜주시구요.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일반(단독주택)이 기본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대장종류에 전유부 선택란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되는 동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호선택 창이 나옵니다. 발급받고자하는 대장의 호수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번호, 호번호가 완성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창이 바뀌며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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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인터넷 접수)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임대 시 등록을 하지않고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되면서 요즈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로 나누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각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하셔도되는데 바쁜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내서 행정기관에 가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 에 접속하세요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로그인 하시구요(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회원가입 부터 하세요)

 

 

 

검색창에 '임대사업자'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임대사업자 등록' 옆의 신청 버튼을 한 번 클릭해 줍니다.

 

 

작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항목에 맞게 작성하고 제출을 클릭하면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피스텔 투자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대상기관 :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신청구분 

  신청인이 개인이면 개인, 신청인이 법인이면 법인

  대개 개인이죠?

3. 성명(법인명) : 자기 이름, 주민번호입니다.

4. 상호 : 안써도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주는데 상호명까지 사용할 필요있나요.

    주소, 전화번호 : 주소랑, 전화번호 쓰시구요

5. 신청사항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물건지 주소 쓰세요

  호수 또는 세대수 : 한채면 1, 두채면 2,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별도록 ()안에 실의 수를 적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기업형, 준공공, 단기임대 중 택1

    일반인들 오피스텔 투자는 준공공 또는 단기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준공공은 8년의무, 단기임대는 4년의무 입니다. 준공공이 세제혜택이 조금 더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오피스텔(매입)' 선택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등록하고자 하는 물건의 크기 선택하여 등록

6.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1부 등록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제외), 건축허가서 또는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1부 등록

7.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임대사업자 수령은 방문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소지 관할에서는 방문만 되네요

  수령기관도 저는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데 여러개 나오시는 분들은 찾기편한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사항 입력이 끝났으면 민원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처리하는데는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락오면 찾으러 가면됩니다.

직장인들 휴가 낼 때 괜히 눈치보이는데 사업자 등록한다고 휴가 하루 더 내지 마시고 인터넷 접수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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