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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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2)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만약 자산가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거 같나용?

TV에서 보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충격을 받지만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보게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민법은법정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의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ㅠㅠ

 

그래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뷴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동안 체결한 증여계약 기준)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재산 = 사망시 재산 +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 채무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인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더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사회단체나 숨겨둔 애인 등에게 몰래 상속을 해두었다하더라도 자식은 재산의 반은 건질 수 있으니 좀 억울하겠지만 전 재산이 날라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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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앞서 상속세에 관한 여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상속세, 증여세비교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상속재산 처분시 유의할 점

 

앞서 알아본 것들은 모두 상속개시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이나 채무의 변동은 있을 수 없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가만 남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지분내에서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법정지뿐까지 상속세를 받는 것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고 그의 재산이 35억원(예금 10억, 아파트 10억, 상가15억) 있는경우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방법과 아닌방법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 상가 15억원

자녀1 : 예금 10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5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3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3억원 x 40% = 3.6억원

자진납부세액 : 3.6억원 x 90% = 3.24억원

 

2)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 예금 10억원

자녀1 : 상가 15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상속공제 : 10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8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8억원 x 40% = 5.6억원

자진납부세액 : 5.6억원 x 90% = 5.04억원

 

상속세액 차이 = 5.4억원 - 3.24억원 = 1.8억원

 

사례에서 보듯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는 것과 15억원을 상속받는 것의 차이는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의 차이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1.8억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배우자는 법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당초 상속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10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사망해야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끼리 대놓고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피상속인이 기준을 잡고 미리 준비한다면 가족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두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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