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 (2)
[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 착공된 건물

2. 본래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고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건물

3.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건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물건의 경우)

4. 공유지분 토지 위에 서 있는 1인의 건물

5.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지료판결을 받고도 2년넘게 지료지급을 연체한 건물(지료지급 2년연체 시 토지주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건물주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6. 건물의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주벽, 기둥, 지붕을 갖추지 못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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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정지상권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재테크 블로그를 하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금융상품들과는 달리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용어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네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온통 모르는 용어들이 많구요..ㅠㅠ;

 

오늘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법정지상권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해 별도의 설정계약없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므로 법은 이 경우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중이었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가지 있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것

2)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함

3)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없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물 소유자는 토지사용의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지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2기)이상 연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지상물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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