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분양 (3)
[신길9구역]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분양가 및 분양정보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지역의 아파트의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신길뉴타운 내 9구역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네요.

오늘은 이 신길9구역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9구역]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분양가 및 분양정보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40-16번지 일대에 현장이 있습니다. 1476세대로서 규모는 지하4층~지상 최고 29층,14개동으로 구성됩니다.

평형구성은 39m2, 42m2, 49m2, 59m2, 84m2, 114m2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골고루 이루어져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 중 이번에 분양하는 일반공급은 701세대(기관추천특별공급 6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6세대, 노부부부양 특별공급 17세대 포함)입니다.

 

 

입지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길뉴타운은 편리한 교통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7호선 신풍역, 1,5호선 신길역을 끼고 있으며 신안산선 신풍역 및 신림선 보라매역까지 완공되면 지하철 이용에 편리성이 풍부합니다. 또한 여의도 및 강남 접근성이 좋아 최근 주거지 선택 기준 중 하나인 직주근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물건은 대부분 저층공급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일반분양 공급세대는 고층물량도 많이 있어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트렌드인 커뮤니티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평형대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금액은 34평형 탑층 기준으로 7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만 42m2와 59m2는 상대적으로 평단가가 싸게 나와서 대박을 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세고 인기있는 평형대의 분양가를 높이고 작은평형대의 가격을 낮추어 평균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옵션부분인데요. 발코니 확장비에 주방 구역 옵션을 포함시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투자용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확장에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을 택했네요.

분양일정은 지난 17일(금)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11월 21일 특별공급신청을 시작으로 , 22일(수)네는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습니다. 전 세대 1순위(당해)에서 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첨자발표는 11월 30일(목)에 이루어지고 12월 5일(화)~7일(목)까지 계약이 이루어 지게됩니다.

 

입주예정일은 2020년 10월로 3년 정도 뒤에 입주가 시작되며 모델하우스는 신길 현장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길9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지구의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일반분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순취 신청이 다가오는 화요일이니 고민하시고 청약넣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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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DMC루센티아 분양가 및 청약일정 알림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가재울뉴타운의 신규 분양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재울 뉴타운 5구역에 래미안 DMC루센티아가 이번 달에 분양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가재울 뉴타운은 거의 완성단계로 이 번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입주할 때가 쯤은 뉴타운의 편의 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듯합니다.

 

래미안 DMC루센티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에 조성됩니다.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4층 ~ 지상 최고 25층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2020년 2월 입주예정입니다.

래미안 DMC루센티아 분양가 및 청약일정 알림

세대수는 총 997세대인데 조합원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517세대입니다.

또한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m2이하 평형에 대해서는 가점제 100%로 청약이 이루어 집니다.

공급금액은 25평형은 5억 내외이고 34평형 판상형 A타입 기준으로 6억 초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4형 C타입과 E타입은 2베이 타워형 구조인데요.

유상옵션 선택 시 부분임대형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분리된 공간은 침실과 욕실이 있는 원룸 형태로 되어있고 수납공간을 현관으로 바꾸어 주인세대와 출입문을 같이 사용하지도 않아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주소이전은 당연히 되고 주소분리도 된다고 하니 주거와 임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일정은 10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8일 1순위(당해), 10월 19일 1순위(기타), 10월 20일 2순위 일반공급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1순위(당해)에서 마감이 되리라 생각되구요.

특별공급 신청자는 모델하우스에서 현장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일반공급은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그 외 다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날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안국역 근처에 있습니다. 현장과는 거리가 있으니 가재울 뉴타운에 가셔서 모델하우스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이란 것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된다고 안 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번에는 되리라 생각하고 꼭 신청하고 당첨되셔서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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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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