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2)
[숨은돈 찾기,상속세]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란?

안녕하세요~ 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느날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상송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관심끄고요~

 

현실에서의 상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얼만큼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대출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 지등을 몰라서 상속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역 2번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조회절차로는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상속인조회안내문.hwp

141110 위임장.hwp

상속인조회신청서.hwp

 

사망자가 외국인일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첨부)외국인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류.hwp

오늘은 숨은돈 찾기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3.0 정책의 하나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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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처분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반드시 상속인이 챙겨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사용처를 모를 경우에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명해야 하는 금액은 재산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하면 됩니다. 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20%(최고2억원)까지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임종이 임박할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예금을 인출하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뿐아니라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받을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을 때 법률 알아보고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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