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 20조의 3 (1)
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직장인들 노후자금을 위해서든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시거나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주변에 보험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추천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판매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포함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형IRP 퇴직연금 포함시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됩니다.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하며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겨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소득,세액공제 받은 부분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가 과세 되니 가입 시 자신의 재무상태를 따져 신중 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입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액 공제 혜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법률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상품유형마다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검토해보고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이라면 하나쯤은 가입해두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지만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서 연말정산도 잘 받고 노후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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