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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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2)
야구 글러브(미트) 규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야구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하는데요. 요즘은 사회인야구도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주변에 사야인들이 활동할 수 잇는 야구장도 많이 있어 보는 스포츠가 아닌 직접 플레이하는 스포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야구를 접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글러브와 1루글러브(미트라고하죠)는 타 포지션과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러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글러브(미트) 규정

 

 

포수

 

포수의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크기는 조여 매는 끈과 부속물을 포함해서 바깥둘레가 38인치(96.5cm) 이내, 미트의 위아래 길이는 15.5인치(39.4cm) 이내이어야 한다. 미트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6인치(15.2cm) 이내, 아래쪽이 4인치(10.2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웹은 위쪽이 7인치(17.8cm) 이내, 아래쪽이 6인치(15.2cm)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1루수 

 

1루수가 사용하는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미트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까지 12인치(30.5cm) 이내, 엄지의 V자 부분부터 미트의 외면 끝까지가 8인치(20.3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4인치(10.2cm) 이내, 아래쪽이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공간은 엄격히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거나 물체를 이용하여 넓어지거나 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올가미는 맨 위에서부터 맨 밑까지의 길이가 5인치(12.7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웹은 끈을 꼬거나 끈에 가죽 이외의 것을 감거나 하여 그물과 같은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외 야수

 

1루수, 포수 이외의 야수의 가죽 글러브는 중량 제한이 없다. 글러브의 치수를 잴 때는 계측기나 줄자를 글러브의 앞쪽 또는 공을 잡는쪽에 접촉시켜 표면을 따라가며 잰다. 길이는 네 손가락의 어느 끝에서부터이든 상관없이 공을 잡는 포켓 부분을지나 글러브의 하단까지 12인치(30.5cm) 이내이어야 한다. 손바닥의 넓이는 검지의 하단 안쪽에서부터 각 손가락을 지나 새끼손가락 바깥 끝까지 7¾인치(19.7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 V자형 부분(크로치 crotch)에는 가죽 웹 또는 평면 가죽제품을 부착해도 된다. 웹은 크러치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두 겹의 보통 가죽으로 만들거나, 터널형 또는 직사각형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거나 가죽끈을 엮은 것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가죽이 아닌 것을 감든지 가죽이 아닌 것으로 싸서는 안 된다.


웹이 크로치를 빈틈 없이 메웠을 때 웹에 유연성이 있도록 조치해도 괜찮으나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서 웹을 만들 때는 그것을 빈틈없이 서로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웅덩이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웹은 크로치의 크기를 언제나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크로치의 크기는 맨 위쪽의 길이가 4.5인치(11.4cm) 이내, 깊이가 5¾인치(14.6cm) 이내, 그리고 맨 아래쪽 길이는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크로치의 상하좌우 어느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어야 한다. 가죽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연결하고, 늘어지거나 풀어질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된다.

 

 

 

투수

 

투수용 글러브는 꿰맨 부분, 매는 끈, 웹 전체가 같은 색이어야 하고, 흰색 또는 회색은 사용할 수 없다.
투수는 글러브와 다른 색깔을 띤 이물질을 글러브에 붙여서는 안 된다.

 

 

 

야구하다보면서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 답을 하자면 포수는 1루수 미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루수는 포수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루수는 포수미트를 제외한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포수와 1루수를 제외한 필드플레이어는 미트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수는 글러브류 중 위에 적시된 규정을 지킨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외야용 상관없음)

 

오늘은 야구글러브의 종류와 크기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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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페어볼, 파울볼 기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야구를 하며 기본이 되면서도 알기어려운 타구의 페어볼과 파울볼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후 타구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와는 날리 좌,우로 휘어져 가는 경우가 많고 야구를 오래한 사야인들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2015년도 KBO 경기규칙에 따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그림 중 ●은 공이 땅에 닿은 지점이고 ⊙은 공이 정지한 지점이다. ...선은 공간을 통과한 경로이고 P는 선수, U는 심판원을 가리킨다.

 

 

 

<페어볼>

제1도

 일단 파울지역에 나가더라도 또 다시 내야에서 정지하였을 때에는 페어볼이다.

제2도

 바운드하면서 내야에서 외야로 넘어가는 경우 A,B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A,B 두 점을 지나갈때 페어지역 내 또는 그 위쪽 공간이었을 경우는 그 후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볼이다.

제3도

 베이스에 닿으면 그 뒤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도 모두 페어볼이다.

제4도

 처음에 떨어진 지점이 내야와 외야의 경계에 해당되는 1~2루간, 2~3루간의 선상 또는 외야의 페어지역이면 그 후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볼이다.

제5도

 페어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야수에게 닿았을 경우는 모두 페어볼이다(X표는 지상에 닿은 곳)

제6도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가 페어지역 안의 위쪽공간이면 페어볼이다. 이때 비록 그 야수의 몸의 대부분, 즉 발이나 몸통 등이 파울지역에 있더라도 관계없다.(P는 야수의 몸의 대부분, X표는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를 표시한다.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이 예와 동일하다.)

<파울볼>

제7도

 타구가 처음에 내야의 페어지역에 닿았더라도 결국 본루~1루간, 본루~3루간의 파울지역에서 정지한 것은 파울볼이다.

제8도

 바운드하면서 내야에서 외야로 넘어가는 경우 A,B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A,B 두 점을 지나칠 때에 파울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이었을 경우는 파울볼이다.

제9도

 처음에 낙하한 지점이 외야의 파울지역이면 그 후 페어지역으로 굴러나가더라도 파울볼이다.

제10도

 공이 야수에게 닿지 않은 채 투수판에 맞고 튀어 포수의 머리위를 넘거나 1루~본루 간, 또는 3루~본루 간의 파울 지역으로 나가 정지할 경우는 파울볼이다.

제11도

 공이 야수에게 닿은 위치가 파울지역 안의 위쪽공간이면 파울볼이다. 야수의 몸의 대부분, 즉 발이나 몸통 등이 페어지역 안에 있더라도 관계없다.(P는 야수의 몸의 대부분, X표는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를 표시한다. 심판원에게 닿은 경우도 동일하다.)

제12도

 파울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에서 야수 또는 심판원의 몸에 닿았을 때는 파울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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