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4)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가.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ㅇ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라.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바.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아.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차.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3.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가.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나.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 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라.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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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1.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이상 유지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후에 금액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2.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 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의 정보확인이 가능하니 원하는 정보을 얻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통합공시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3.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있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이체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여,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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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금을 받기 위해 연금저출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1.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시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상품 선택 시 납입기간동안 지속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가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 수수료 등을 차감 후 금액이 이전 됨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다하더락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별도 부과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형 연금) 55~70세미만 5.5%, 70~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6.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적용

 연금 장기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가입 상품이면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포스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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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직장인들 노후자금을 위해서든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시거나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주변에 보험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추천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판매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포함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형IRP 퇴직연금 포함시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됩니다.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하며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겨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소득,세액공제 받은 부분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가 과세 되니 가입 시 자신의 재무상태를 따져 신중 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입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액 공제 혜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법률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상품유형마다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검토해보고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이라면 하나쯤은 가입해두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지만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서 연말정산도 잘 받고 노후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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