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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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관련 질문 5가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임대료 인상 제한에 관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질문

 

질문1)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맘대로 못올리나요?
.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시 최초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임대사업자(의무기간4), 준공공임대사업자(의무기간8)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2) 그럼 연 5% 이내에서 인상해야하면 전세의 경우 2년 뒤에 10%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밖에 인상하지 못하므로 2년뒤 재계약을 하더라도 5%밖에 올릴수 없습니다. , 5%는 한해에 올릴수 있는 최대치이고, 2년마다 계약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질문3)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5%밖에 못올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변경되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5%밖에 못올립니다.
 
질문4)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평생 5%밖에 못올리나요?
아닙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만 임대료인상이 제한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매입임대사업자를 예로 들면 최초에 임대하고 2년뒤 갱신시점에서는 임대료를 5%이내에서 인상해야 하지만, 다시 2년이 지난뒤에는 의무임대기간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이번에 반전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에 전환 시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율은 MIN[10%, 기준금리+3.5%] 로 결정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1.25%이므로 4.75%가 되겠네요.
이 비율은 기준금리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시에 맞는 전환률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원에 전세를 주다가 보증금을 2억원으로 줄이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임대료 연 인상가능액은 4억원 x 1.05% = 42천만원
보증금 2억원 초과액인 22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2천만원 x 4.75% / 12 = 870,833
따라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870,8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링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인터넷 접수)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절차

(법률 참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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