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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에서 정의 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이라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회사채 발행 및 인수업무도 투자매매업에 해당됩니다.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자기계정에 미리 매입해 놓은 채권을 고객에게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만, 증권거래소에 주문을 내어 고객에게 채권을 매수해 주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란 2명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81조에 따른 여우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업이나 투자신탁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 및 처분, 취득 및 처분의 방법,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팜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않습니다.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으로 인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 법규제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업

신탁업이란 신탁업자(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한느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자산에 대한 운용, 보관,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수익증권발행 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 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6가지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가 필요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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