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특법 제31조 (1)
주택임대사업자 제산세 감면 관련 법령

장기일반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관련 문의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내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헷갈려하시는 듯합니다.

렌트홈- 등록혜택안내(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를 보면 

아래의 표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한시법으로 2021년까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1개와 아파트 1개를 장기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435&efYd=20200115#0000)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2013. 1. 1.,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8. 28., 2018. 12. 24.>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3. 21., 2013. 1. 1., 2015. 8. 28.,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4., 2014. 12. 31.,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 16.,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8. 1. 16.]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 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 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따르면 아파트가 2세대 이상 있던지 오피스텔이 2세대 이상 있어야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1세대, 오피스텔 1세대를 각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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