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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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사업자금 (1)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이란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6/FP0602/FP06020901.jsp)를 보다 찾았습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주관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요.

 

대출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대출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금리

  • 연 1.5%(변동금리)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대출 기간

  • 8년, 12년

준비서류

  • 신규 신청시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접수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추가약정서(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 자금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등
  • 대출기한 연장시
    • 기한연장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절차는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소개되어있습니다.

 

 

상품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HUG,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세의 90%이내로 임대를 줘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으니 수익률은 더 좋게 나옵니다. 또한 시세의90%이내 이니 공실위험도 없을 듯하구요. 

 

저는 한국감정원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유선상 문의를 했었는데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이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듯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한국감정원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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