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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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 제도별 특징(DB,DC,IRP)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퇴직급여제도로 바뀌었죠.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급제도를 합한 말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제도별 특징(DB, DC, IRP)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확정급여형제도(Defined Benefit,DB),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명보다는 DB, DC, IRP라는 영어 약어로 인식하고 계실 듯하네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의 자산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있습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자산책임을 지는 구조이죠. 제도별 특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한느 금액이상

◆ 기업부담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 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 실시

◆ 연금수급요건

   - 연령 : 55세이상

   - 가입기간 : 10년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어려움

   - 퇴직 시 IRP로 이정

◆ 적합한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2. 확정기여형(DC형)

 

◆ 개념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 기업부담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 연금수급요건(DB와 동일)

   - 연령 : 55세이상

   - 가입기간 : 10년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 일시금 수급요건(DB와 동일)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직장이동 시 이전 용이

◆ 적합한 근로자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3.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

 

◆ 개념

   -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IRP에 가입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기업부담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금수급요건(DB와 동일)

   - 연령 : 55세이상

   - 가입기간 : 10년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 일시금 수급요건(DB와 동일)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직장이동 시 인전 용이

◆ 적합한 근로자

   - 10인미만의 영세 사업자

4.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

 

◆ 개념

   - 근로자 직장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 근로자가 적립운용 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가 가입 시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확정급여형, 확정 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불입 가능

◆ 기업부담

   - 없음

◆ 연금수급요건

   - 연령 : 55세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 일시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연금이전 용이

◆  적합한 근로자

   - 퇴직 일시금 수령자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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