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홈택스 신고 (1)
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신고대행 접수 기간을 놓쳐버려서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에서 일반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분류를 '국외/국외주식'으로 선택한 후 주소등을 작성합니다.

 

 

'기본정보(양수인)' 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바로 '저장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 가장(?)중요한 양도소득 내역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타 블로그를 보니 여러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던데

저는 신고 종목 수 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기본양식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분할매도 한 경우에도 종목별로 묶어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입력이 됩니다.

한 종목 입력 후 등록하고 다시 다른종목 입력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와 '(9)주당양도가액'을 입력했을때 '(10)양도가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증권사에 따라 이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세금납부액이니 '(10)양도가액'을 첨부할 서류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하시구요

 

다음 '세액계산 및 확인'창에서는 (7)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에 2,500,000원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후 '등록하기'와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그 다음 화면이인 '신고서 제출'화면은 내용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누르시면 되구요

그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에서 내용확인하시고 지방세 납입을 위해 'Step2신고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하고 부속서류 제출여부아래 'N'을 클릭하여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첨부사진은 서류제출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류제출이 끝났으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시 양도소득세신고 화면으로 가서 Step2.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아까 보았던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합니다.

팝업이 뜨며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인적사항입력하고 세금액수정도 확인하고 아래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까지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내용보다 납부세액이 정확한가입니다.

만약 내용이 틀린 것으로 연락이오면 수정보완 하면 되지만 

세액이 틀린경우 가산세를 낼 수 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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