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7 연말정산 (1)
2017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2017년 1월 한 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웠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과거 세금을 많이 떼고 돌려주던 정책에서 조금떼고 도로 가져가는(ㅠㅠ)방식으로 작년에 울분을 토했던 직장인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덜 떼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해야 되겠죠.ㅋ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됩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은 공단이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신설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2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신설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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