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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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시아 주요국가 전망(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해외 펀드나 ETF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매년 초에 각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제전망에 촉각을 세우는데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2018세계경제 대전망 중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아시아 주요국가 전망(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 국

GDP성장률 : 5.8%

1인당 GDP : 9,223달러(PPP : 18350달러)

인플레이션 : 1.8%

재정수지(GDP대비, %) : -4.4

인구 : 약 13억 8천만명

 

새해들어 시진핑 주석은 약 40년전 시장경제를 도입한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전국 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 재임규정을 깨고 2022년 세번째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당면 문제들이 지지도를 약화시킬 수 도 있다.  특히 최근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 성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볼거리 : 세련된 공연. 검열레 맞춰 내용을 많이 조절하겠지만 권위 있는 음악상 수상자들이 출연하는 2018년 그래미(Grammy)투어가 중국에 첫발을 내딛는다.

 

인 도

GDP성장률 : 7.8%

1인당 GDP : 1,970달러(PPP : 7,720달러)

인플레이션 : 4.3%

재정수지(GDP대비, %) : -3.2

인구 : 약 13억 5천만명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주도의 전국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연정은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근본적 개혁4을 위해 야심차게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토지와 노동 분야의 규제 위주 시장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는  2018년 대규모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모디 총리가 2019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볼거리 : 극적인 경연. 제8회 세계 연극 올림픽(Theater Olympics)이 2월 델리에서 시작해 15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인도네시아

GDP성장률 : 4.8%

1인당 GDP : 4,041달러(PPP : 13,210달러)

인플레이션 : 4.6%

재정수지(GDP대비, %) : -2.3

인구 : 약 2억 6,290만명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2019년 재선을 노린다. 자신의 정당이 없는 그의 승리 가능성은 의회 지도부 그룹의 지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조심스럽게 타협을 이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내건 정부 개혁과 부패근절 공약 실천은 매우 부진하지만, 규제 철폐와 에너지 가격 인하 등 친기업 개혁은성과를 보였고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할 최저임금 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를 부양시키겠지만, 좀 더 야심차게 추진한다면 추가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일 본

GDP성장률 : 1.0%

1인당 GDP : 39,806달러(PPP : 44,220달러)

인플레이션 : 0.4%

재정수지(GDP대비, %) : -5.0

인구 : 약 1억 2,720만명

 

아베신조 총리는 2017년 조기 총선이라는 도박을 했고 스일를 거두었다.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과 공명당(Komeito)연정은 의석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해 아베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파시스트적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금융과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볼거리 : 일몰. 아키히토 일황의 퇴위를 기념하는 행사가 12월에 열릴 수 도 있다.

대한민국

GDP성장률 : 2.3%

1인당 GDP : 29,902달러(PPP : 39,350달러)

인플레이션 : 1.7%

재정수지(GDP대비, %) : -0.6

인구 : 약 5,120만명

 

한국의 진보적인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안이한 기업 지배구조 법규를 손보고 고용을 창출하며 좀 더 넉넉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다. 하지만 분열된 국회 내에서 약한 입지 때문에 개혁의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 변화라는 중요한 숙제는 시간이 걸리고,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 둔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볼거리 : 김정은과의 대립. 미국이 대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은 2018년 아시아 주요국가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투자가 끌리네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항상 성공투자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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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샷시 및 확장 비용 등 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우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현금처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구요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화면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이것을 프린터로 출력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용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를 하고 싶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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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종류 및 운용전략

 

사모펀드 투자종류 및 운용전략

 

 

 

1. 벤처 캐피털 투자

 벤처캐피털 투자란 기술력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신생기업이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공모 예정주 시장의 회사에 주로 투자한다. 보통주, 신주전환사채 등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와 함께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지배구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인수' 하여 '창업단계와 창업 이후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회사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벤처캐피털 투자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엔젤투자'또는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은 벤처 캐피털 투자보다 더욱 이전의 초창기 기업에 이루어지는 몇몇의 개인자금으로 하는 투자이다.

 엔젤투자와 스타트업투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공 시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엔젤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문도 제공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돕기에 '천사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벤처캐피털 투자와 엔젤투자 모두 빅적 기업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개인투자자형 사모펀드로 행해지는 벤처캐피털 투자라면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일반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수익은 덤으로 따라온다.

 

2. 성장자금투자펀드

 성장자금투자펀드는 벤처캐피털보다는 좀 더 궤도에 오른 기업에 투자되는 판드로서, 주로 매출과 이익이 검증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이나 회사의 내구성이 좋은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VC투자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성장자금투자펀드가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로스 캐피털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상품의 생산계획이 있을 때 공장신설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장래에 상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은행 부채를 피하려고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한 회사의 수익은 투자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즉, 기업과 투자회사 양쪽의 이익을 도모하는 투자인 것이다.

  이렇게 성장자금투자펀드 방식은 '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로써'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권 취득보다는 '소수지분 방식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인 것이다.

 

3. 기업인수펀드(Buy-out Fund)

 IMF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사모투자회사들에 인수되어 사모퍼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남긴 투자방식이 바로 기업인수펀드이다. 주로 벤처캐피털이나 성장자금투자펀드보다는 사업이 안정적이지만, 경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자산가치가 하락해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인수한 후, 재무구조개선이나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투자지분이나 핵심자산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상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M&A방식을 취한다.

  우리가 언론매체들을 통해 접하는 뉴스들 중에서는 기업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부동산에 비유하자면, 실제 물건은 괜찮은데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4. 메자닌펀드(Mezzanine Fund)

 메짜닌펀드는 확장단계에 있는 회사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메자닌'이란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이라는 이탈리아어로, 주식과 채권사이에 놓인 주식관련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부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투자한 기업의 주가각 오르지 않은 경우 '원금과 금리가 보장된 채권을 만기 보유해 이자수익'을 내고, 향후 주가가 오를 땐 '주식으로 전환 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있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으로,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과 '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자산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보다는 위험도가 낮고 채권형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 더욱 투자자들과 기관들에게 인기가 높다. 안정성을 필요로 하면서 수익성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5. 특수상황펀드/구조조정펀드

  특수상황펀드 또는 구조조정펀드는 기술력과 성장성은 우수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시장개척미흡,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직접투자, 경영개선, 기업이미지 제고, 전문경영인 유치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치유책을 마련해 주고 해당기업을 정상화시킨 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펀드이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지분참여를 한 구조조정펀드는 주가 상승분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익거래인 아비트리지거래, 이미 투자한 벤처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세컨더리펀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부자는 모두 사모펀드로 돈을번다(김태희 저, 라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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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 변경 시 양도세관련 국세청 질의, 답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주로 단기임대사업자를 내신분들이 많은데요. 준공공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커지고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장점은 각종 세금에서 단기임대보다 혜택이 더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의무기간이 단기임대는 4년, 준공공임대는 8년으로 의무임대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기임대사업자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양도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 변경 시 양도세관련 국세청 질의, 답변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시 양도세?

 

질의

2017년 3월 서울 xx구 xx동 소재 소형 오피스텔을 신규취득하였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장기보유 계획이 있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17년까지 신규구입 후 10년이사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시점('18.1월)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을 하여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제97조의5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두 가지 중복 적용을 되지 아니함)

 

1.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은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70%(2015.12.31. 이전은 60%) - 부동산정책에서 8년 이상이면 70%로 개정할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확인됨]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일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5호 및 같은법 제2조 제4)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은 거주자가 15.1.1~18.12.31까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1) 2018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할 것(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

 

, 준공공임대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향후 세법이 개정되면 7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규정은 등록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례의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단기임대사업자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감면 부분은 아쉽지만 70%감면도 혜택이 크니 장기보유할 계획이라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볼 말 할 듯합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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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1. 국민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 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한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통부령으로 정한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ㄱ. 원룸형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a.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이하일 것

  b.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c.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d.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ㄴ. 단지형 연립주택 : ㄱ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ㄷ. 단지형 다세대주택 : ㄱ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여기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 중 건설자금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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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 검토에 따른 향후전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의 입에서 깜짝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얼마전 1월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재건축 연한 확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한 발언을 10일만에 뒤집은 것인데요.

재건축 연한 40년 검토에 따른 향후전망

 

과거 재건축연한은 40년이었다가 2014년 9.1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 상승기가 시작되었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양도세 완화가 상승기를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임명 후 해왔던 거의 모든 발표에서 나왔던 '핀셋 규제'를 또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핀셋규제'를 한다는 것인지 '핀셋부흥'을 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앞으로 4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아파트들은 고공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로는 재건축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30년언저리의 아파트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투자용으로의 진입은 조금 억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아파트 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의 내력벽 규제가 조금만 완화되어도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많을 듯한데 현재 기준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평면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가자고 하는 단지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데요.

대책발표시 때 마다하는 '서민주거안정'이 목적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세금확보'에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처음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는 강남은 강남대로 가고 그 외 지역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민주거안정'은 처음부터 생각도 없었고 '세금확보'가 목적이었던 듯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값을 올릴만큼 올려놓고 6월 지방선거 이후(또는 이전)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보유세 강화가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6월이전,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6월이후  

 - 보유세는 세율을 올리는 것 보다, 공시가격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어  법 개정없이 세금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상

 

8.2 대책을 통해 '18.4월 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강화되는데요. 집값을 올려 양도소득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매도하기 어렵게 만든다음 보유세 강화하여 세금확보하는 프로세스로 가는 듯 합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가격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격에 비례한 세금확보에도 유리하고 김 장관으로서도 후임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충격요법으로라도 집값 안정에 어느정도는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서민들의 표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연한 40년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6월 전후로 보유세 강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정부의 '세금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용해먹는 태세를 보면 꽤나 크게 다가올 듯 합니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처럼 보유세 부과 후 연말정산시 공제를 해줄 것 같지도 않기때문에 불경기의 시작이 될 수 도 있습니다.

 

8.2대책 발표당시 다주택자들은 팔거나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하라고 하였는데 임대주택 등록이나 혜택의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등록을 하면 종부세에서 제외가 되는 데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들은 추세를 지켜보다가 6월 전후 보유세 강화발표나고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주택자들은 종부세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급적 공동명의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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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김장섭(조던)지음, 트러스트북스)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VS 이제는 팔아야 하나?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The Future of Real Estate

 

생산의 3요소 중 토지의 개념은 일하는 주체를 토지에 두고 토지가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60세 이후 노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히 젊을 때부터 토지와 자본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토지가 일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첫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아 월세소득을 버는 것
 - 매매가 잘 안되는 불황기에 꾸준한 수익이 나서 좋고 경매물건이 잘 안나올때 버티기로 할 때도 좋음. 그러나 큰 돈을 벌기 힘듦
둘째, 전세를 끼고 매입
 - 전세끼고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방법,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던 시절의 좋은 재테크 수단.
 -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가는 것에 비해 내가 얻는 장점이 별로 없으며 큰 돈을 벌기 힘듦
셋째, 토지투자
 -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되 여윳돈으로 해야한다. 그리고 저축하듯 매월 강제 저축하는 개념의 투자로 임해야한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결혼, 취업, 연애를 포기하며 산다는 우리나라의 3포 세대랑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사토리 세대처럼 셰어하우스, 즉 같은 집을 함께 쓰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짐을 보이는 4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첫째, 제조업의 공동화
이미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나갔고 국내 공장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여가고 있다.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청년층의 실업을 야기한다.
둘째, 서울의 도심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일어난다면 앞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들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몰락
삼성,현대, LG,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모든 대표기업이 중국기업에게 서서히 따라잡히고 있다.
넷째, 삼포세대의 등장
결혼과 취업, 연애를 포기하면서 사토리세대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중 학습자님의 현 상황에서 가장 크게 다가올 시나리오를 선정한 후,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똑똑하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전략에 대해 논술하십시오.

 

서울 중심부의 부동산은 기본으로 소유한다. 최상의 시나리오이든 최악의 시나리오이든 서울의 최선의 투자처이다.
서울 직장 밀집지역의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한다. 지방 사업장의 경우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은 가격 부담으로인해 사택제공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로인한 원룸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는 꾸준하다. 직장 밀집군 근처의 수익형부동산 투자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방의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매수하여 투자한다. 토지의 가격은 항상 오른다. 여유자금을 활용한 지방의 미개발지 토지 투자는 추후 부동산 상승기나 개발계획에 의한 가치반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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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광역 도시계획 : 광역 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 군 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틉려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도로,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③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④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과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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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논술특강(유시민저, 생각의길)

유시민의 논술특강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 두 가지를 약술하시오
첫째, 겁을 내지 않는 것이다. 글쓰기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진 수험생은 많지않을 것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논술문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 논술시험은 정답이 없다. 논술문은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있는게 아니다. 말이되는 글과 말이 되지 않는 글이 있을 뿐이다. 논술문은 말이 되게 쓰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 한다. 자기자신을 믿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력이 있어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둘째는 출제자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논술시험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기대하는 것을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글을 아무리 멋지게 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평소에 글을 잘쓴다고 해서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쓴 사람이라도 제대로 논술 시험을 보려면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지도, 글을 많이 써 보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훨씬 더 집중해서 훈련해야 한다.

 


제시문과 논제를 독해하는 핵심 요약에 대해 약술하시오
제시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 메모하면서 답안을 설계한다. 설계를 마치면 메모한 정보를 문장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다시 살피고 답안을 검토해 미세조정과 보완 작업을 한다.
제시문과 논제를 정확하게 독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도 시험 글쓰기에 성공할 수 없다.

 

 

논술 시험의 '갑을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고, 학습자님의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갑을 관계' 사례를 작성하시오
논술시험에서 ‘갑’은 시험의 출제자이고 ‘을’은 수험생이다. ‘갑’은 자기 자신이 수험생이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제대로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을’에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의 부모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을’의 과외비나 학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생활 중 중소협력업체(을)는 대기업 거래처(갑)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없다. 그것이 가격이든 납품기한이든지 ‘갑’은 그것을 이용하고 ‘을’은 ‘갑’과의 거래 영속성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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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저, 생각의길 출판)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유념해야 하는 네 가지를 약술하십시오.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한다.
둘째, 그 주제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한다.
셋째, 그 사실과 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넷째, 주제와 정보와 논리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남의 나라 말에 오염되어 생긴 문제 세 가지를 약술하십시오
첫째, 우리말과 글이 쓸데없이 어려워졌다.
둘째, 우리말과 글이 흉해졌다.
셋째, 우리말과 글로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훌륭한 글은 뚜렷한 주제 의식, 의미 있는 정보, 명료한 논리, 적절한 어휘와 문자라는 미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고, 학습자님만의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독서뿐이다. 독서는 독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라는 것이다. 독해력은 글쓰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적활동의 수준을 좌우한다.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텔레비젼을 보거나 강연을 들을 때도 핵심을 파악하도록 한다. 논리 글쓰기를 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 이미 열여섯살이 넘어 지적 능력이 성인수준에 도달한 청소년들은 적절한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된다.
나의 경우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한다.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본인이 읽기 쉬운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책 한 권을 다 읽기도 전에 스스로 지쳐 독서에 흥미를 잃기 쉽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의 어렵지 않은 책을 선택하여 그 양을 한 권, 두 권 늘려가다보면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 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으로 독서를 확장해 나가면 해당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책에서도 독해력이 향상됨을 스스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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