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실제소득에 따라소득세를 계산하므로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 하단 참조※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2018.3.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부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것이며, 업데이트 이전 프로그램은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서식 -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금액, 부가세), ⑤ 비용(금액, 부가세), ⑥ 고정자산증감(금액, 부가세), ⑦ 비고 포함① 일자② 거래내용③ 거래처④ 수입⑤ 비용⑥ 고정자산증감⑦ 비고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영
일반적인 작성요령
1일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거래처: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수입: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매출액(공급대가)을,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세계’로, 계산서는‘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