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매 종류]임의경매,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경매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링크 : 법원경매물건 조회 방법

 

오늘은 경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매사건을 검색하다보면 대부분이 임의경매인 것을 알 수 있을텐데요.

가끔가다가 강제경매라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알아보았고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종류]임의경매, 강제경매

 

우선 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자면

 

A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B가 갚지 않아 A는 B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B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는 없겠죠~

실제로 돈을 얼마나 빌려주었는지 정말 돈을 갚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은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인 판결문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합니다.

즉,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다음 그것을 근거로 실시하는 경매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임의경매란 강제경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매를 말합니다. 모든 채무관련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경매로 넘긴다면 일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을 설정해 둔 채권자라면 법원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 할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결정문(판결문) 없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여 임의경매라 합니다.

오늘은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