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온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되는데요. 그래서 2천만원 초과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세 전략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래 금융회사 선정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즉,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작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모두 챙겨야 하는데 너무 많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목적에 맞게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과세저축과 분리과세 저축 활용
비과세 저축과 분리과세저축의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가릴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저축과 분리과세저축의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예금 등 금융자산의 분산 증여
금융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부부인경우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라면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방법인데요. 이 경우 금융재산을 미리 가족들에게 분산증여하면 금융종합과세의 누진과세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
제목만 봐도 알만한 내용일텐데요.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어느 한 해에 편중된다면 이를 평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금융소득을 파악하고 이자수령조건을 조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도해지 이자소득감액분에 대한 처리는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
이자지급식 예금이나 신탁계약을 하고 이자를 받은 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감액하여야 할 수 도 있다. 감액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는 다음 두가지 중에서 선택할 있으므로 낮은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한다.
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방법
2) 당초 신고한 과세기간의 소득을 감액하는 방법
6. 타인신택의 활용
거액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데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인신탁이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억원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원본의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긴 하지만 증여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므로 증여세부담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주식형 펀드상품 활용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듯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펀드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및 장내 파생상품의 이익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직접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주식형펀드를 통해 투자한다면 금융자산 분산효과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장기저축성보험 활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기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10년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장기간 투자여유가 있는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 류 |
요 건 |
일시납 보험 |
◆ 계약자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종신형 연금보험 |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로부터 연금을 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등을 받지 않을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할 것 ◆ 연금수령개시 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크게 와닫지 않겠지만 나중에 머니를 많이 모았을 때를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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