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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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2)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자산구성(링크)에 이어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 증여

 

 

◆ 사전증여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A씨가 2명의 자녀에게 가각 1억원 씩 나누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납부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억원을 상속 시 : 9,000만원

 2억원x50%x90%=9,000만원

2) 2억원을 2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사전증여 시 : 900만원

 자녀1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자녀2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가능하면 합산기간 10년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아보았 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은 한 누구든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겠죠? 이를 막기위한 제도로 ①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것을 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증여는 무효가 되고 상속에 귀속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가치가 아직 낮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우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 즉, 증여는 생전, 상속은 생후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사전증여를 계호기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재산을 우선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를 하면 안된다

 

10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돈은 아닌데~이 항목에서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시 세부담 비교

1) 10억원을 자녀2인에게 각 5억원씩 사전 증여(가족은 부인, 자녀2인)

 자녀1인에대한 증여세 :7,200만원

   증여공제 : 5억원-0.5억원=4.5억원

   증여세율 : (1억원x10%+3.5억원x20%)x90%

 자녀2인에 대한 증여세 합계 : 1억4,400만원

2) 재산 10억원을 사후상속 할 시(가족은 부인, 자녀2인) : 상속세 없음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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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비교

안녕하세요.

상속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2.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3. 상속세를 어떻게 낼것인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최소화 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하는 높은 상속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1. 과세방법 : 유산세방식

 2. 과세대상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재산

 3. 납세의무자 : 상속인

   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음

 4. 세율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 : 증여세에 비해 공제폭이 큼

   가) 일괄공제 : 5억원

   나) 배우자공제 : 최저5억원, 최고 30억원

   다)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최고20억원)

   라) 가업상속공제 : 최고 500억원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고 5억원

 6.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7. 기타

   가)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이 합산과세되나 공제폭이 큼

   나) 세대생략 시(ex.할아버지⇒손자) 할증과세 30%

◆ 증여세

 1. 과세방법 : 유산취득세 방법

 2. 과세대상

   가) 수증가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자산 및 국외 예적금

 3. 납세의무자 : 수증자

   가) 수증자가 주소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고 법인세 과세(자산수증익)

   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봄

 4. 세율(상속세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10년한도) : 공제폭이 상속세에 비해 작음

   가) 배우자 공제 : 6억원

   나) 직계존비속

     1) 성년자녀 : 5000만원

     2) 미성년자녀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 5000만원

   다) 기타친족 : 500만원

 6. 관할 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7. 기타

   가) 수증자, 증여자별로 나누어 과세하나 공제폭이 작음

   나) 세대생략 시 할증과세 30%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기에 상속과 증여는 항상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설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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