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속 (4)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만약 자산가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거 같나용?

TV에서 보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충격을 받지만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보게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민법은법정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의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ㅠㅠ

 

그래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뷴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동안 체결한 증여계약 기준)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재산 = 사망시 재산 +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 채무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인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더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사회단체나 숨겨둔 애인 등에게 몰래 상속을 해두었다하더라도 자식은 재산의 반은 건질 수 있으니 좀 억울하겠지만 전 재산이 날라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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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돈 찾기,상속세]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란?

안녕하세요~ 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느날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상송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관심끄고요~

 

현실에서의 상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얼만큼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대출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 지등을 몰라서 상속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역 2번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조회절차로는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상속인조회안내문.hwp

141110 위임장.hwp

상속인조회신청서.hwp

 

사망자가 외국인일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첨부)외국인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류.hwp

오늘은 숨은돈 찾기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3.0 정책의 하나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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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처분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반드시 상속인이 챙겨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사용처를 모를 경우에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명해야 하는 금액은 재산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하면 됩니다. 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20%(최고2억원)까지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임종이 임박할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예금을 인출하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뿐아니라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받을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을 때 법률 알아보고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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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자산구성(링크)에 이어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 증여

 

 

◆ 사전증여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A씨가 2명의 자녀에게 가각 1억원 씩 나누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납부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억원을 상속 시 : 9,000만원

 2억원x50%x90%=9,000만원

2) 2억원을 2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사전증여 시 : 900만원

 자녀1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자녀2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가능하면 합산기간 10년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아보았 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은 한 누구든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겠죠? 이를 막기위한 제도로 ①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것을 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증여는 무효가 되고 상속에 귀속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가치가 아직 낮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우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 즉, 증여는 생전, 상속은 생후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사전증여를 계호기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재산을 우선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를 하면 안된다

 

10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돈은 아닌데~이 항목에서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시 세부담 비교

1) 10억원을 자녀2인에게 각 5억원씩 사전 증여(가족은 부인, 자녀2인)

 자녀1인에대한 증여세 :7,200만원

   증여공제 : 5억원-0.5억원=4.5억원

   증여세율 : (1억원x10%+3.5억원x20%)x90%

 자녀2인에 대한 증여세 합계 : 1억4,400만원

2) 재산 10억원을 사후상속 할 시(가족은 부인, 자녀2인) : 상속세 없음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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