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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을 위한 방안- 자산구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상속자산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갈 수 밖에 없는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시간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 입니다. 이 것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낮게 측정이 되죠. 반면 금융자산은 시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억한도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가면 부동산에 비해 불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상속자산을 구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를 낼 금액만큼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한계세율은 45%(최고세율 50%x90%, 신고공제율 10%차감 후)여서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ㅠㅠ 물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물납의 경우 공매로 진행되므로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연부연납은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도 있는데 역시 이자 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내려고 하는 경우에도 급매로 내놓게 되면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환급성이 크고 빠른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어느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재산 비율이 크다면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제의 약 8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 듯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 10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이 몇십배, 심지어 몇백배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38%적용이 되어 상당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처분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급히 처분할 이유가 없다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보험상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낮은 경우 상속새 납부를 위해 급박하게 재산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하면서(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본인(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상속인)으로 하게 되면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아들이 보험계약을 하고(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아버지, 수익자를 본인(아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익보험이므로 아들이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증여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한다면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자산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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