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어제 갑자기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급증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뭔가 싶어 봤더니 작년 2월에 포스팅한 한 글로 유입이 많이되었더라구요.

 

관련링크 :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왜 뜬금없이 2월에 포스팅한 글이 관심을 받게 되었나 싶었는데 어제 뉴스로 나온 것이 있어 소개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크게 세가지가 요점인 듯 합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부부합산 4,000만원까지 세율 14% 분리과세인 것을 연1,000만원, 부부합산 2,000만원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종합과세로 개편한다.

 

두번째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현행 필요경비율 60%적용, 기본경비 4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연간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마지막은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주주(지분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는 주식양도차익에 20%의 단일세율(분류과세)이 적용되는데요.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려도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 문제가 있어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나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구요. 언론에서도 '부자증세'라고 떠들어 대니 많은 분들이 나랑은 크게 상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자증세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우섯 첫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단순히 은행 예적금만으로 판단한다면 1,000만원이란 숫자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예적금 이율이 약 1.5%정도인데요 은행 이자 1.5%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6억7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증세 맞죠?

 

현금으로 6억 7천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맞죠~

 

그런데 채권이나 ELS에도 소득세가 붙는 것 아시죠? 약 8%정도라고 본다면 소득 1,000만원받으려면 1억2천만원입니다. 현금 1억2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이 없거나 새집장만등을위해 자금을 모으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해당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8%기준으로 보면 현재 원금2억4천만원 보유해야 종합과세 되던 상황에서 1억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인데요...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실감이 확~나는데~~~아시겠지만 부자들은 금융상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죠~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현재 직장인 연봉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과표구간 당연히 올라 갈  수 밖에 없구요. 부자들은 과표구간 올라갈데 도 없는데 중산층만 죽어나갑니다.

 

 

두번째로 임대소득관련해서는 현재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소득 2,000만원이면 월세로 166만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 월세일 수도 있구요. 오피스텔의 두채 정도의 월세입니다.

 

부자과세 아니냐구요? 맞을 수 도 있겠죠? 월세받는 임대인이니까?

 

그런데 임대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라는 것 부자들은 오피스텔 한, 두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모아서 여유자금으로 대출받아 매수하고 임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과세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신고를 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몇 푼 더 걷으려다가 세금이 더 안걷히는 오류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세번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패스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재판방송으로 뉴스가 살짝 묻힌 듯하기도 하고 이때를 노리고 발표를 했나 싶기도 한데 새로은 세법안이 그다지 부자증세는 아닌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은 돈은 매매차익에 과세가 없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기관만 돈을 벌고 개미는 돈을 못버는 현실에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부자증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 겠지만 중산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온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되는데요. 그래서 2천만원 초과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세 전략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래 금융회사 선정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즉,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작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모두 챙겨야 하는데 너무 많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목적에 맞게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과세저축과 분리과세 저축 활용

 비과세 저축과 분리과세저축의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가릴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저축과 분리과세저축의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예금 등 금융자산의 분산 증여

 금융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부부인경우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라면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방법인데요. 이 경우 금융재산을 미리 가족들에게 분산증여하면 금융종합과세의 누진과세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

 제목만 봐도 알만한 내용일텐데요.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어느 한 해에 편중된다면 이를 평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금융소득을 파악하고 이자수령조건을 조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도해지 이자소득감액분에 대한  처리는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

  이자지급식 예금이나 신탁계약을 하고 이자를 받은 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감액하여야 할 수 도 있다. 감액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는 다음 두가지 중에서 선택할 있으므로 낮은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한다.

 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방법

 2) 당초 신고한 과세기간의 소득을 감액하는 방법

 

6. 타인신택의 활용

 거액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데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인신탁이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억원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원본의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긴 하지만 증여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므로 증여세부담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주식형 펀드상품 활용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듯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펀드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및 장내 파생상품의 이익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직접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주식형펀드를 통해 투자한다면 금융자산 분산효과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장기저축성보험 활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기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10년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장기간 투자여유가 있는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  류

 요  건

 일시납 보험

 ◆ 계약자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로부터 연금을 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등을 받지 않을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할 것

 ◆ 연금수령개시 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크게 와닫지 않겠지만 나중에 머니를 많이 모았을 때를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보시는 분들 도 많던데. 대부분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셨거나 마무리 중이시라 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한창 바쁘게 일하실 듯 하구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라는 용어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구조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란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계산되기전에 공제가 되기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가족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세액공제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추세는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 제도를 보와하기 위함(?)입니니다.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 하던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였을 때, 6% 세율을 받는 직장인과 24%세율을 받는 직장인을 비교해보면, 약 18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 6%세율 직장인 실 절세효과 : 100만원 x 6% = 6만원

 - 24%세율 직장인 실 절세효과 : 100만원 x 24% = 24만원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꼭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진제를 적용해놓고 혜택을 더주니까 보기에 않좋아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보이고 그렇게 될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