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보시는 분들 도 많던데. 대부분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셨거나 마무리 중이시라 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한창 바쁘게 일하실 듯 하구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라는 용어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구조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란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계산되기전에 공제가 되기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가족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세액공제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추세는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 제도를 보와하기 위함(?)입니니다.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 하던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였을 때, 6% 세율을 받는 직장인과 24%세율을 받는 직장인을 비교해보면, 약 18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 6%세율 직장인 실 절세효과 : 100만원 x 6% = 6만원

 - 24%세율 직장인 실 절세효과 : 100만원 x 24% = 24만원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꼭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진제를 적용해놓고 혜택을 더주니까 보기에 않좋아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보이고 그렇게 될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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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

안녕하세요~오늘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 사례분석을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를 발표하여 참고하였습니다.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공제 중 하나인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시고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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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2017년 1월 한 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웠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과거 세금을 많이 떼고 돌려주던 정책에서 조금떼고 도로 가져가는(ㅠㅠ)방식으로 작년에 울분을 토했던 직장인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덜 떼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해야 되겠죠.ㅋ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됩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은 공단이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신설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2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신설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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