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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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1)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자산구성(링크)에 이어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 증여

 

 

◆ 사전증여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A씨가 2명의 자녀에게 가각 1억원 씩 나누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납부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억원을 상속 시 : 9,000만원

 2억원x50%x90%=9,000만원

2) 2억원을 2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사전증여 시 : 900만원

 자녀1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자녀2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가능하면 합산기간 10년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아보았 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은 한 누구든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겠죠? 이를 막기위한 제도로 ①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것을 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증여는 무효가 되고 상속에 귀속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가치가 아직 낮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우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 즉, 증여는 생전, 상속은 생후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사전증여를 계호기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재산을 우선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를 하면 안된다

 

10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돈은 아닌데~이 항목에서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시 세부담 비교

1) 10억원을 자녀2인에게 각 5억원씩 사전 증여(가족은 부인, 자녀2인)

 자녀1인에대한 증여세 :7,200만원

   증여공제 : 5억원-0.5억원=4.5억원

   증여세율 : (1억원x10%+3.5억원x20%)x90%

 자녀2인에 대한 증여세 합계 : 1억4,400만원

2) 재산 10억원을 사후상속 할 시(가족은 부인, 자녀2인) : 상속세 없음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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