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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주의할 점 (1)
[법원경매] 공동입찰 - 입찰 준비물 및 입찰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얼마전 법원경매 단독 입찰시 입찰준비물과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관련링크 : [법원경매] 입찰 준비물 및 입찰표 작성방법

 

오늘은 공동입찰 시 입찰준비물과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입찰을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부동산 취득 시 부부간 공동명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커서 지인들과 지분투자를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경우야 어떻든 공동입찰을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법원경매] 공동입찰 - 입찰 준비물 및 입찰표 작성방법

 

 

공동입찰은 입찰자 전부가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와 입찰자 중 일부가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대리인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인 입찰의 경우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하고 오늘은 입찰자 전부가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와 입찰자 중 일부가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자 전부가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준비물은 본입입찰준비물과 같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도장, 보증금

법정 문이 열리고 집행관이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나면 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봉투를 나누어 주는데 이때 공동입찰할 거라고 하면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줍니다.

입찰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일 : 입찰을 진행하는 날짜(당일)를 쓴다.

사건번호 : 경매사건의 사건번호를 쓴다.

물건번호 : 개별매각 사건은 각 물건별로 물건번호가 있으므로 써야 한다. 물건번호가 없는 사건으 공란으로 두면 된다.

입찰자-본인관련

성명 :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씁니다.

 

보증금액 :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다. 다만 재맥각 사언이어서 법원이 특별 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 비율을 최저 매각가격의 20%로 정했다면 그 액수를 써야한다.

보증의 제공방법 : '현금,자기앞수포'앞에 체크한다.

보증금 반환 확인 서명, 날인 :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집행관으로부터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고 서명한 후 날인하는 칸이다. 일종의 영수증이다. 집행관들이 경매 진행 설명을 할 때 빠른 진행을 위해 미리 서명, 날인 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작성여부에 따른 개찰 제외나 낙찰효력 불가와 같은 불이익은 없다.

기일입찰표는 본인입찰의 경우와 본인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입찰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하는데요.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은 각각 한장으로 되어 있는경우도 있고 한페이지에 둘 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입내용은 같으니 법원에서 나눠주는 양식에 각각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적으면됩니다.

물건번호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번호를 적으면됩니다. 물건번호가 없으면 패스

신청인 : 공동입찰자 대표1인과 외 몇명을 적으면됩니다.

 

공동입찰자 목록은 입찰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또한 각 입찰자들의 지분을 적습니다. 지분을 적지 않는 경우는 공동배분이 됩니다만 적어주는 것이 확실하니 가급적 적어줍니다.

 

이렇게 기일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작성을 마치면 각 장 사이에는 입찰자 전원의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간인이란 종이와 종이를 나란히 겹쳐두고 두 종이에 걸쳐지게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각 서류가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간인방법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간인방법이 있고 앞장을 약간 비뚤어지게 틀어서 뒷장과 도장을 같이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나고나면 입찰보증금 봉투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고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 작성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건번호와 입찰자만 적고 도장찍으라는 곳에 도장찍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사진설명없이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공동입찰 두번째는 공동입찰자들 중 일부만 참석하는 경우인데요. 지인들끼리의 공동입찰보다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위해 입찰하는 경우에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단독낙찰 후 등기시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던지, 입찰시에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야합니다.

공동입찰인 중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공동입찰인 모두), 도장(공동입찰인 모두, 위임자는 반드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미참석자), 보증금

 

기일입찰표는 대리인 부분만 다른데요.

 

대리인 인적사항에 입찰에 참석하는 사람 중 1명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입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적으면 되는데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를 적으면 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라면 '지인'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모두가 참석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위임장은 기일입찰표의 뒷장에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방법은 대리인란에는 앞서 기일입찰표에 대리인란에 작성한 입찰에 참석하는 공동입찰자 중 1명의 정보를 적습니다.

본인란에는 법원에 참석하지 않은 공동입찰자(들)의 인적사항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입찰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합니다.

공동입찰(모두참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일입찰표(뒷장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각 장 사이에는 입찰자 전원의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기일입찰표(뒷장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참석하지 않은사람들의 인감증명서, 보증금을 넣은 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보증금반환 받을 때 필요한 종이를 입찰봉투에서 떼서 입찰봉투와 함께줍니다. 종이는 가지고 있다가 패찰 시 보증금을 받을때 제출하면되고 입찰봉투는 입찰함에 넣으면 끝납니다.

 

오늘은 공동입찰 시 입찰표 및 공동입찰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매를 처음 입찰할때는 상당히 입찰표 작성이 어렵고 두려워서 인터넷과 책을 엄청 찾아보았지만 한번하고나니 어렵지 않은 듯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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