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9)
아파트와 오피스텔 면적 차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양대산맥 아파트와 오피스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산정방법이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이 더 작아보이는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산정 방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면적 산정 차이

 

 

지금은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으로 공고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급면적(분양면적)을 일상적으로 사용들 하죠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방,거실, 주방, 욕실) + 주거공용면적(엘베, 복도, 계단)' 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오피스텔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경비실, 노인정 등)'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 면적산정 시보다 기타공용면적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기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외부 내부선을 기준으로한 바닥면적, 안목치수(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적용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벽 중심선(벽체 두께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2015년 4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산정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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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도 하고 취득세 납부 신청도 했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되겠죠?

 

관련링크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납부 신청을 하고나면 지로 고지서를 받게되는데요. 납부방법으로는

1. 은행창구이용납부

2.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한 전용계좌로 납부

3. 위택스(이택스)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창구나 온라인 계좌를 통한 부분은 많이들 납부방법을 아실테구요

오늘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는 결재일을 늦출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림으로서 혜택을 볼 수있으며 할부결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카드들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연간 사용실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포인트와 같은 실적은 쌓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구요.

 

우선 물건지 주소가 서울이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www.wetax.go.kr)를 검색해서 입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택스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입력칸에 전자납부번호를 "-"없이 넣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시,군,구청에서 받은 지로용지에 나와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바뀌는데요

지로용지의 전자납부번호에 맞는 납부해야될 세금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바뀌면 납부방법을 카드납부로 변경하시고 결재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결재할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결재정보를 넣고 결재하기를 누르면 결재가 완료됩니다.

 

등기등록을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영수증)확인-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전자납부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과 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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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감면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취득세 납부 신청을 해야되겠죠? 시,군,구청에 가서 감면신청을 하면 세무과 또는 부과가에서 감면신청 및 납부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구요. 민원24를 통해서 감면신청을 하신경우에는 감면신청 승인이 나고난 다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취득세 신고서 양식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취득세 신고서 작성양식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

취득자부분만 기재합니다.

전소유자 부분은 공란으로 둡니다.

 

취득물건내역

취득물건 : 오피스텔

취득일 : 분양금 납부확인서에 확인(보통 잔금납부기간의 첫번째 날), 실제 잔금납부일 아님

면적 : 전용면적

종류 및 용도 : 공란

취득원인 : 분양

취득가액 : 분양금액-부가세+프리미엄가격

 

합계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

 세율 : 4.6%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46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취득세등

취득세 신고세액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

 세율 : 4%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4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세율 : 0.4%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04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농어촌 특별세 신고세액 부과분

 세율 : 0.2%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02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농어촌 특별세 신고세액 감면분 : 공란

 

취득세등의 신고세액 합계의 각항목의 합과 가장 윗줄의 합계의 값이 맞아야 함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부

매매계약서 1부

잔금완납 확인서 1부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취득세 납부 지로용지를 줍니다. 지로용지들고 은행가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나면 취득세 납부는 끝납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부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행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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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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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했듯 요즘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과정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시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동이력이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발급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겠죠.

집에서 컴퓨터랑 프린터만 켜면 해결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화면 처럼 나오는데요.

신청내용에 전체미포함을 선택한 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뜰텐데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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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바빠서 포스팅을 게을리 했었는데요. 간만에 글을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ㅎㅎ

최근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입주를 시작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셀프등기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등기방법은 등기를 무사히 마친 후에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등기하는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건축물 소재지 옆의 검색을 선택하시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 소재지란을 완성시켜주시구요.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일반(단독주택)이 기본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대장종류에 전유부 선택란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되는 동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호선택 창이 나옵니다. 발급받고자하는 대장의 호수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번호, 호번호가 완성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창이 바뀌며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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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나에게 맞는 사업자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수익형 임대사업을 하기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 소리도 하고 임대 수익 내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투자금을 마련하고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서 임대를 주려고 사업자를 내려고 알아보니 임대사업자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네요.ㅋ

 

임대사업자는 그냥 사업자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있고 첫번째 관문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할것인가

 

오늘은 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하구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뭐고 간이과세자는 뭐야?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상세한 것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므로 사업자 선택부분에서만 말씀드릴께요.

 

일반과세자(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그럼 일반임대사업자가 좋은거 아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좋은 것들이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으로 

신규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60㎡이하는 100%감면(취득세 총액이 200만원 이상일때는 85%감면), 60~85㎡이하일때는 25%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도 경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공간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장기보유 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는 기존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남편에게 포함되어 있는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임대사업자가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는 분리되거 과세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합삽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세 구간이 24%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도 세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혜택을 주며 음지에 있던 임대업자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세수확보를 할 수 있고 임대업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으며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 win-win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어느것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맞는 지 잘 알아보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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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익률 계산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낮은 금리로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몰리는 듯합니다. 소액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은 임대사업자라는 말만들어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요.

 

과연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임대를 놓으면 수익이 얼마나 될 지 계산해보고 싶으실텐데요. 오늘은 예를 들어 임대수익률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마곡지구의 마곡나루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보타닉푸르지오시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50m2의 경우 매매가 16,000만원이고 월세는 1000/55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기 집 살 자금도 없는데 1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오피스텔에 몰빵할 수 는 없겠죠. 대출을 연3%로 7,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수익률의 기본개념은 '수익금액/투자금액'입니다.

 

그럼 수익금액과 투자금액만 알면 쉽게 계산되겠네요.

 

우선 수익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55만원이 꼬박꼬박 1년동안 들어오면 1년 수입은 55x12= 6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린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이자를 내야 하네요.

 

1년동안 대출이자 7,000만원X0.03= 210만원입니다.

 

그럼 수익금액은 월세수입-대출이자=660만원-210만원 = 450만원 이되고 이 값이 수익률 공식의 분자에 들어갑니다.

 

 

수익금액을 구했으니 투자금액을 계산해보죠.

 

투자금액은 매매가 15,000만원에서 대출금 7,000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을 뺀 금액이 됩니다.

 

투자금액 = 매매가-대출금-보증금

=15,000만원-7,000만원-1,000만원 =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수익률=수익금액/투자금액 이므로

 

수익률=450만원/7,000만원 = 0.0642

수익률은 6.42%가 되네요.

 

 

아직 마곡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점이 있어 공급과잉 현상이 있지만 6.42%정도면 꽤 괜찮네요. 향후 인프라 구축이 되면 임대료 상승 및 매매가액 상승까지도 노려 볼 만 한 듯 합니다.

 

덧붙여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1억 주택에 5천대출을 받고 2채를 보유하는 것이 대출없이 1억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지요. 상세한 내용은 계산하여 따져보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따져봐야 할 수익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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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인터넷 접수)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임대 시 등록을 하지않고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되면서 요즈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로 나누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각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하셔도되는데 바쁜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내서 행정기관에 가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 에 접속하세요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로그인 하시구요(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회원가입 부터 하세요)

 

 

 

검색창에 '임대사업자'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임대사업자 등록' 옆의 신청 버튼을 한 번 클릭해 줍니다.

 

 

작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항목에 맞게 작성하고 제출을 클릭하면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피스텔 투자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대상기관 :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신청구분 

  신청인이 개인이면 개인, 신청인이 법인이면 법인

  대개 개인이죠?

3. 성명(법인명) : 자기 이름, 주민번호입니다.

4. 상호 : 안써도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주는데 상호명까지 사용할 필요있나요.

    주소, 전화번호 : 주소랑, 전화번호 쓰시구요

5. 신청사항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물건지 주소 쓰세요

  호수 또는 세대수 : 한채면 1, 두채면 2,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별도록 ()안에 실의 수를 적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기업형, 준공공, 단기임대 중 택1

    일반인들 오피스텔 투자는 준공공 또는 단기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준공공은 8년의무, 단기임대는 4년의무 입니다. 준공공이 세제혜택이 조금 더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오피스텔(매입)' 선택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등록하고자 하는 물건의 크기 선택하여 등록

6.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1부 등록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제외), 건축허가서 또는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1부 등록

7.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임대사업자 수령은 방문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소지 관할에서는 방문만 되네요

  수령기관도 저는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데 여러개 나오시는 분들은 찾기편한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사항 입력이 끝났으면 민원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처리하는데는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락오면 찾으러 가면됩니다.

직장인들 휴가 낼 때 괜히 눈치보이는데 사업자 등록한다고 휴가 하루 더 내지 마시고 인터넷 접수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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