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셀프등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듯 한데요~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셀프등기를 목표로 하였구요.
지난 여러번의 포스팅을 통해 준비한 사항을 가지고서 마지막 셀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셀프등기) 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기 접수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 민원24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 민원24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14.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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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여서 매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산신탁에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역삼동 760-1 카이트타워에 있구요. 19층 접견실에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서류받으러 왔다고 하고서 커피 한 잔 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담당자 분께서 서류를 갔다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로 GoGo~
강서구 등기소가 영등포로 통합 이전되었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준비서류 1번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적는 것이겠죠?
등기소에 가면 양식과 함께 예시문도 같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케이스가 종류별로 많다보니 참고 해서 쓰려고해도 어렵더라구요
작성을 도와주는 상담실에서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 케이스에 맞추어 참고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식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장을 우선 작성해보자면
부동산의 표시 : 시행사에서 받은 위임장에 적혀있는 정보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 : 부동산 공급계약서 앞장에 있는 날짜 즉, 분양받은 분이 시행사와 계약한 날짜를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탁원부 제 xxxx-xxxx호)
- 보통은 소유권 이전만 쓰면 되는 듯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신탁자산이라 신탁등기 말소를 해야한 듯합니다. '신탁원부의 8자리x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면 갑구에 나와있는 숫자 8자리를 쓰면 됩니다.)
- 위임장 등기의 목적 부분에 내용이 나옵니다.
- 그리고 신탁등기 말소 먼저 신청을 하고 지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할 지분 : 신탁자산을 넘겨받은 것이라 '이전할 지분' 위에 줄 긋고 도장찍고서 그 옆에 '신탁말소의 원인' 이라고 쓰고 그 옆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등기의무자 :
성명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 xxx (대표이사까지 써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번호 및 법인 소재지를 쓰면됩니다.(위임장에 나옵니다)
등기권리자 : 본인 인적사항 쓰면 됩니다.
이렇게 첫장 작성이 끝났구요
두번째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적어주셔야합니다.
부동산 표시 : 1. 토지, 2, 건물을 적어주시구요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나오는 (토지/건물)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등기소 콜센터 1544-0770에 전화 문의(참고로 채권은 10000원단위로 구입할 수 있으면 천단위에서 5000원이상이면 올림, 5000원 미만이면 내림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총액 : 토지와 건물분 채권매입 총액 작성
국민주택 채권 발행번호 : 은행 납부시 영수증에 적혀있습니다. xxxx-xx-xxxx-xxxx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적혀있는 내용 기재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5,000원)하고 영수증에 적형있는 납부번호 기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시행사에서 받은 등기필정보에 있는 내용을 기재
날짜 쓰고 신청인은 매도자는 안왔으니 한 칸은 비워두고 아래쪽 한칸에 본인 이름 및 전화번호 작성, 그리고 대리인에도 같이 본인 이름 작성 및 전화번호 작성
이렇게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이 끝났구요. 첫 장은 반으로 접어 첫장과 둘째 장에 간인을 해줍니다.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 채권, 신탁등기 말소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은 바로 매도한다고 하면 은행직원 분이 매도금액 계산해 주고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 중 6.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럼 준비가 다 끝난 듯합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증, 신탁등기말소 신청 수수료 확인증(해당사항 있을 시)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 민원24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 민원24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저는 토지부분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위 차례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리고 우편수령 시에는 대봉투 안에 3,000원을 넣어서 접수 담당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바쁜 직장생활 와중에 셀프등기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법무사 비용도 아낄겸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등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에 따른 준비서류가 달라 생업에 바쁘다면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셀프등기 추천 드립니다
그동안 셀프등기 과정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셀프등기의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 시간을 내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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