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재테크 일반 (27)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해(1)

1. 개인형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퇴직 이전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용 후(만 55세이후)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좌이다.(개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최직금은 소득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감소)

 

2.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 퇴직연금제도(DC/DB/기업형IRP)가입자 및 퇴사예정자(퇴직 시 IRP의무이전)

 - 자영업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및 퇴사예정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농림/축산/ 어업 종사자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이미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셀르 IRP계좌로 다시 환급받ㅇ르 수 있다.

 

3. 납입한도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까지(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퇴직금(사용자부담금) : 한도없음

 

 *가입자부담금 : 계좌에 회사가 아닌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연금계좌 : 개인형IRP, 연금저축, DC, DB, 기업형IRP

 

4.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총 급여(종합소득)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연금저축 400만원(+200만원*) 300만원
IRP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700만원(+2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공제액 115.5만원(148.5만원**) 92.4만원(118.8만원**) 92.4만원

 *만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ISA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전환 시 300만원 한도(전환금액의 10%)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 만 50세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 초대 세액공제 금액

 

5. IRP계좌 의무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B,DC, 기업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를 개인형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예외사유에 해당하여도 IRP로 이전 가능)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 가입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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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1. 사무실 임대차 계약

 - 비과밀억제권역 추천 - 과밀억제권역은 세금중과와 제약이 많다.(등록면허세 & 부동산 취득 시)

  - 아직 사업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므로 개인명의로 입금을 하고 주소를 받는다.

- 향 후 법인등기가 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쓴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계산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소호사무실 찾을 때 주의할 점

 - 아무래도 저렴한 것이 좋다.

 -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일 경우 나가야 할 수도있다.)

 -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가 있으면 좋다.

 -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나왔을 때 실사대응 가능한지 여부(중요)

 - 지역은 크게 상관없으나 그래도 집과 너무 멀지 않는 것(예, 집은 서울 사무실은 부산)이 낫다.

 

 

2. 법인등기

 - 이지비즈 https://www.ezbizservice.com/ 같은 곳에서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법무사 통하는 것을 추천

 - 설립목적같은 것 적절한 수정과 등기소에서 수정요청있으면 귀찮음(시간이 많다면 셀프로 해도 됨)

 - 법무통https://www.bmtong.co.kr/web/index.jsp 을통해 견적비교 후 선택하면됨(1회성이니 가격 저렴한 곳으로)

 - 설립목적은 향후 할만한 사업을 고려하여 가급적 많이(변경등기 시 비용발생) 넣는다.

    잘 모르겠으면 업종분류코드나 한국산업분류코드에서 찾아서 쓴다.(참고용이며 꼭 같게 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대분류로 하면 등기소에서 승인되지 않고 수정하라고 연락온다.

 -  법인명은 한글로, 주식배분(법인투자 강의에서 4인가족법인일 경우 3:3:2:2 가 좋다고 함) 설정

 -  설립시에는 주식없는 임원 또는 감사 1명이상이 필요(설립 후 사임)

 - 법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자본금의0.4%)+지방교육세(등록세의20%)

   최소 135,000원, 중과세해당시 405,000원

   자본금설정은 최소자본금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800만원이하로 하면 됨(1,000만원~2,000만원으로 많이함)

 -  현금계산하고 향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계산서 발행

 -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

 - 필요서류

  1) 잔고증명서(자본금 이상, 대표발기인 자유입출금통장)

  2) 임원 각 필요서류(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임하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

  3) 주주필요서류

      각 주민등록등본, 도장(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회사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미리 정함

 

3.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가 나오면 법인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법인등기와 달리 세무사는 가격 뿐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

 - 세무사와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함

 - 세무통 https://semutong.com/ 을 통해 견적비교 후 선택

 -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감증명서

  4) 대표자신분증

  5) 본점 임차계약서

  6) 법인명의로 취득, 임대하는부동산 계약서(부동산업)

  7) 임대계약서

 - 세무비용은 기장료, 조정료, 성실신고확인수수료(부동산 등 일부법인)로 구성됨

 

 

4.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법인카드 발급

 - 법인통장 :  본점 근처은행, 처음에는 한도제한용으로 개설된다.

 - 공인인증서 : 조달청 싸인코리아가 저렴 https://www.signkorea.com/service/g2b.htm#this

 - 법인카드 : 법인카드설계사 통해 만듬, 통장개설까지 도와주는 설계사도 있다.

 

싸인코리아 조달청

1. 우체국 집배원이 고객님을 찾아갑니다. 발급소요시간 : 평균 3~4일(영업일 기준) 범용인증서 할인특가 100,000원 에서 40,000원 으로 할인 문의전화 : 1577-733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www.sig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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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본주의로 이끈 다섯가지 요인(feat. 월가 이야기)

파이낸셜타임즈(2007년 6월) 

 

세계경제를 신자본주의로 이끈 요인

 

첫 번째, 금융자산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은행 예금 등을 합친 글로벌 금융자산의 규모(2005년 기준)는 약 140조 달러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3배를 넘었다. 25년전인 1980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그만큼 금융자산 증식이 빨라 금융자본주의와 소득불평등이 심화 되었다.

 

두번째,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지목했따.

1980년에는 금융자산의 42%가량이 은행 예금에 묶여 있었지만 2005년에는 은행 예금 비중이 27%로 떨어졌따. 그만큼 많은 돈이 국제 금융시장을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다. 투기성 핫머니가 늘어난 것이다.

 

세번째,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이다. 

금리와 주식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전 세계 파생상품의 규모는 286조 달러가량으로 1990년 (3조 4천 5백억 달러)에 비행 80배 이상 팽창했다. 이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다.

 

네번째,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의 등장이다.

1990년 610개에 불과했던 헤지, 사모펀드는 2007년 9,575개로 급증했으며 운용하는 자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들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게다가 상위 1%의 재산증식이 주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이 세졌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1970년대 전 세계 GDP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3.3배로 늘어났다. 그 선두에 미국의 자본이 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강제로 외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케 한 이유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신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신자본주의가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는 경제 시스템인지는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월가이야기(현란하게 변화하는 금융기법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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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에서 투자가능한 ETF(feat. 한국투자증권)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및 이연과세의 혜택 등으로 인해 IRP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IRP계좌를 한국투자증권에 하나 개설했는데요.

 

IRP는 안전자산에 30%이상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는 일반주식시장에 나와있는 것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한국투자증권 IRP에서 매수가능한 ETF는 무엇이고 어떤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C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truefriend.com/main/Main.jsp)에 접속하시구요.

 

상단의 연금-연금정보마당-공지사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보면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가 있는데요. 매월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의 Excel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아래파일은 2020년 11월 30일 기준 ETF리스트 입니다.

 

 

 

 

ETF_REITs_List_Return_RP_20201130 (1).xlsx
0.10MB

퇴직연금 투자가능 'O'인 상품이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입니다.

퇴직연금 투자한도가 70%인 상품은 위험자산, 100%인 상품은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를 넘겨서는 새롭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30%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니 첨부파일을 보고 선택하여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권이 포함된 ETF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있는 혼합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네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할 경우엔 '한국투자증권 eFriend Smart연금'을 설치 하고 실행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한국투자증권(계좌개설포함)' 어플과는 다른 어플입니다.

홈 화면 좌측하단의 서랍모양을 선택한 뒤

공지사항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PC에서와 마찬가지로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로 노후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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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기대 수익률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익률을 곱한 기대값으로 산출한다. 

주식 A와 주식B의 경기상황별  수익률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기대수익률을 구해보자

경기상황 확률 주식A 주식B
불황 30% -70% 10%
보통 40% 15% 15%
호황 40% 100% 20%

A주식의 기대 수익률 = 0.3 X -0.7 + 0.4 X 0.15 +0.3 X 1.0 = 0.15

B주식의 기대 수익률 = 0.3 X 0.1 + 0.4 X 0.15 +0.3 X 0.2 = 0.15

 

주식A와 주식B의 기대수익률은 같다. 그런데 A주식의 투자수익률 범위는 -70~100%인데 비해 B 주식은 10~20%이다. 당음에 살펴보겠지만 투자수익률의 확률분포가 더 넓게 퍼져있는 A 주식이 B 주식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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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가중평균 수익률

투자수익률의 종류- 가중평균 수익률

 

투자자산이 여러자산(가령 주식, 채권, 리츠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보유기간별 수익률에 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개별 자산의 비율을 곱하여 가중하여 합한 값인 가중평균 수익률을 사용한다.

 

예)

종목 기초투자금액 투자비중(가) 기말 투자금액 수익률(나)

가중평균 수익률

(가x나)

주식형펀드 30,000,000 30% 21,000,000 -30% -9%
해외채권펀드 30,000,000 30% 33,000,000 10% 3%
부동산리츠펀드 40,000,000

40

48,000,000 20% 8%
합계 100,000,000 100% 102,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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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투자수익률의 종류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보유기간 수익률은 단일기간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투자기간이 상이한 투자안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장기투자자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7년간 장기투자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투자기간이 3년인 중국펀드와 5년인 브라질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즉, 다기간의 투자수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는 산술평균(Arithmetic Average)과 기하평균(Geometric Average)이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 = 보유기간별 수익률의 합/ 보유기간 수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높다. 그 이유는 산술평균은 각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복리계산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기하평균은 복리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여러 기간에 걸친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투자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뮤추얼펀드가 올린 과거 수익률에 대한 발표 자료는 기하평균수익률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술평균이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수익률의 표본으로 산출한 산술 평균은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가령, 1억원의 최초 투자자금이 첫 연도에 100%의 수익률을 거둔 후 둘째 연도에 -5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 앞의 공식에 따라 연 평균수익률을 구해보면 기하평균은 0%, 산술평균은 25%가 된다. 이때 세 번째 연도의 수익률을 예측해본다면 기하평균인 0%보다는 산술평균 25%를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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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 보유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투자수익률의 종류 - 보유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성공적인 투자엿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투자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자금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1만원인 주식과 100만원인 주식의 투자성과는 단순히 자금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기간 수익률은 투자기간 중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또는 하락) 액과 투자자산 보유로 인한  배당금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보유기간 수익률 = (기말의 투자자산가격-기초의 투자자산가격+배당금) /  기초의 투자자산가격

 

예를 들어 S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매입하여 13만원에 매도하였고 보유기간 중 1만원으 ㅣ배당을 지급받았다면, 보유기간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유기간 수익률 = (130,000-100,000+10,000) / (100,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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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조세회피지역(또는 조세피난처)이란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뿐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1.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나,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2. 택스 쉘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3.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금융위기 이후 최세회피지역도 주요사정권에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의 세수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돈이 부족해진 정부들로서는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공동 규제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연일 높였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규제 중심에는 미국인들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과 소송에 휘말린 UBS와 스위스 정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앞다퉈 조세회피지여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호황때는 별문제가 안됐지만 금융위기를 조장한 헤지펀드들에게 안란한 도피처를 제공한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에게는 눈엣가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유층과 헤지펀드들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는데요. OECD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역외에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를 5조~7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으며 OECD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금융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를 제재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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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디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차입금이나 부채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채 의존도를 치징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부채/자본)' 또는 '총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부채/총자산)'로 표시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동일할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필요자금을 자기자본으로만 조달한 기업보다 더 크기(ROE=순이익/자기자본)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익이 동일해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부채에 대한 이자보다 클 경우(총자산이익률(ROA)>이자비용), 기업은 부채를 조달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레버리지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디레버리지란 무엇인가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가 이루어 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주택가격 상스을 예상해 비교적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활용해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의 대표사례입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일반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 위험할 수 도 있지만 어느정도의 레버리지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적정 수준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탱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과도한 은행 대출 및 전세 자금 등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무상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대표적이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및 DTI 규제 등은 주택가격 및 주택구입자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디레버리지란 레버리지와는 반대로 차입금이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당시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이 가속화 되고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작ㅇ에서 디레버리지 추세도 지석되었는데요. 글로벌 디레버리지의 진행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의 급등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부채 축소를 의미하는 디레버리지 진행은 과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관련 부문에서 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한 상태에서 디레버리지가 진행될 경우,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함으로써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다시 디레버리지 및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디플레이션과 부채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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