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재테크 일반 (27)
금융주소 한번에 바꾸기(이사가면 해야할 것 1순위)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집으로 날라오는 각종 우편물을 새로 이사간 주소로 옮겨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우편물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오죠~

많은 분들이 하나가 아닌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찾아가서 주소변경을 하다보면 귀찮기도 하고 빼먹는 금융기관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할 서비스는 '금융주소 한번에'인데요.

금융주소 한번에 바꾸기(이사가면 해야할 것 1순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 범위

  • 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장학재단 )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주소변경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credit.or.kr/customer/onlineAddrMoveContact.do

 

위 링크에서 확인된 곳들 중 한군데를 접속하여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합니다.

화면상단의 '정보변경'화면에 들어가 우선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 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광장-개인회원서비스-주소변경일괄 서비스-주소일괄변경 신청'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자택주소변경과 직장주소변경 중 변경을 원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하고

변경대상 금융 기관을 개별로 선택한 뒤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뀌면 OTP카드 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위에서 선택하신 금융기관의 주소정보가 변경됩니다.

 

오늘은 이사 및 이직 후 필히 해야할 것 중 하나인 금융기관의 주소정보를 한 번에 바꾸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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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시아 주요국가 전망(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해외 펀드나 ETF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매년 초에 각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제전망에 촉각을 세우는데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2018세계경제 대전망 중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아시아 주요국가 전망(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 국

GDP성장률 : 5.8%

1인당 GDP : 9,223달러(PPP : 18350달러)

인플레이션 : 1.8%

재정수지(GDP대비, %) : -4.4

인구 : 약 13억 8천만명

 

새해들어 시진핑 주석은 약 40년전 시장경제를 도입한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전국 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 재임규정을 깨고 2022년 세번째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당면 문제들이 지지도를 약화시킬 수 도 있다.  특히 최근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 성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볼거리 : 세련된 공연. 검열레 맞춰 내용을 많이 조절하겠지만 권위 있는 음악상 수상자들이 출연하는 2018년 그래미(Grammy)투어가 중국에 첫발을 내딛는다.

 

인 도

GDP성장률 : 7.8%

1인당 GDP : 1,970달러(PPP : 7,720달러)

인플레이션 : 4.3%

재정수지(GDP대비, %) : -3.2

인구 : 약 13억 5천만명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주도의 전국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연정은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근본적 개혁4을 위해 야심차게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토지와 노동 분야의 규제 위주 시장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는  2018년 대규모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모디 총리가 2019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볼거리 : 극적인 경연. 제8회 세계 연극 올림픽(Theater Olympics)이 2월 델리에서 시작해 15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인도네시아

GDP성장률 : 4.8%

1인당 GDP : 4,041달러(PPP : 13,210달러)

인플레이션 : 4.6%

재정수지(GDP대비, %) : -2.3

인구 : 약 2억 6,290만명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2019년 재선을 노린다. 자신의 정당이 없는 그의 승리 가능성은 의회 지도부 그룹의 지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조심스럽게 타협을 이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내건 정부 개혁과 부패근절 공약 실천은 매우 부진하지만, 규제 철폐와 에너지 가격 인하 등 친기업 개혁은성과를 보였고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할 최저임금 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를 부양시키겠지만, 좀 더 야심차게 추진한다면 추가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일 본

GDP성장률 : 1.0%

1인당 GDP : 39,806달러(PPP : 44,220달러)

인플레이션 : 0.4%

재정수지(GDP대비, %) : -5.0

인구 : 약 1억 2,720만명

 

아베신조 총리는 2017년 조기 총선이라는 도박을 했고 스일를 거두었다.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과 공명당(Komeito)연정은 의석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해 아베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파시스트적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금융과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볼거리 : 일몰. 아키히토 일황의 퇴위를 기념하는 행사가 12월에 열릴 수 도 있다.

대한민국

GDP성장률 : 2.3%

1인당 GDP : 29,902달러(PPP : 39,350달러)

인플레이션 : 1.7%

재정수지(GDP대비, %) : -0.6

인구 : 약 5,120만명

 

한국의 진보적인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안이한 기업 지배구조 법규를 손보고 고용을 창출하며 좀 더 넉넉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다. 하지만 분열된 국회 내에서 약한 입지 때문에 개혁의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 변화라는 중요한 숙제는 시간이 걸리고,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 둔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볼거리 : 김정은과의 대립. 미국이 대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은 2018년 아시아 주요국가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투자가 끌리네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항상 성공투자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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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표시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주에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사용할 수 없기에 환전을 해야했었습니다. 환전을 하다보니 환율과 환전수수료를 따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환율에 대해 잠시나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율(foreign exchange rate)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다른나라의 통화로 표시한 것으로 두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죠. 즉, 환율이란 자국토화로 표시한 다른나라 통화의 가격입니다.

이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환율의 표시방법입니다.

환율의 표시방법

 

환율 표시방법에는 자국통화 표시환율과 외국통화 표시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을 표시할 때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할 지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국통화 표시환율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단위량, 즉 외화 1단위와 교환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얼마나 지불하여야 하는 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USD1=KRW1,000 또는 KRW/USD=1,000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환율이라고도 한다.

2) 외국통화 표시환율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단위량, 즉 자국통화 1단위와 교환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를 얼마나 지불하여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KRW1=USD0.001 또는 USD/KRW=0.001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취환율이라고도 한다

 

미달러 1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통화의 교환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을 유로피안텀(European terms)라 하고, 외국통화 1다누이를 기준으로 하여 미 달러와의 교환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을 아메리칸텀(American terms)라 한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대부분 유러피언텀즈로 환율을 표시하고 있으나 영국파운드 등 몇 통화에 대해서는 아메리칸 텀즈로 표시하고 있다.

위에 잠시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위 경우 자국통화표시환율(유러피언텀)으로 환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관한 포스팅으로 환율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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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란 무엇이고 소득공제 포함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직장인 퇴직연금으로 보통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게실텐데요.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와 관련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란 무엇이고 소득공제 포함 세금을 줄이는 방법

IRP는 세금혜택이 많아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져있는데요. IRP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불입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및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IRP절세 꿀팁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이자소득세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연금소득세율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 종신연금의 경우 4.4%), 70~79 4.4%, 80세 이상 3.3%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11백만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비과세)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시 연금저축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300만원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726일부터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사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단위 : 만원, %)

연간 소득구간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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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700

400

700

16.5

5500~12000만 이하

4000~1억원 이하

700

400

700

13.2

1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700

300

700

13.2

* 연금저축과 IRP합산하여 전체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제한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하여 납입 금액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사례)

(단위 : 만원)

년도

특례적용 전(A)

특례적용 후(B)

차이

(B-A)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2016

1000

92.4

700

92.4

-

2017

-

-

300

39.6

39.6

* 2017년도에 300만원 이월신청하고,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연금소득세(5.5%3.3%)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연금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

 

IRP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체계

인출방식

과세체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1)

기타소득세(16.5%) 부과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 가입자·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2))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3)

연금소득세(3.3%5.5%) 부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 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부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연금소득세(3.3%5.5%)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

2) 일부 중도인출시에는 6개월 이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14, 18)

3) 구체적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참조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70%*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부과(소득세법§12953)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IRP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IRP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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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에서 정의 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이라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회사채 발행 및 인수업무도 투자매매업에 해당됩니다.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자기계정에 미리 매입해 놓은 채권을 고객에게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만, 증권거래소에 주문을 내어 고객에게 채권을 매수해 주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란 2명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81조에 따른 여우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업이나 투자신탁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 및 처분, 취득 및 처분의 방법,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팜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않습니다.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으로 인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 법규제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업

신탁업이란 신탁업자(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한느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자산에 대한 운용, 보관,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수익증권발행 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 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6가지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가 필요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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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돈 찾기,상속세]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란?

안녕하세요~ 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느날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상송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관심끄고요~

 

현실에서의 상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얼만큼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대출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 지등을 몰라서 상속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역 2번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조회절차로는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상속인조회안내문.hwp

141110 위임장.hwp

상속인조회신청서.hwp

 

사망자가 외국인일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첨부)외국인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류.hwp

오늘은 숨은돈 찾기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3.0 정책의 하나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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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어제 갑자기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급증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뭔가 싶어 봤더니 작년 2월에 포스팅한 한 글로 유입이 많이되었더라구요.

 

관련링크 :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왜 뜬금없이 2월에 포스팅한 글이 관심을 받게 되었나 싶었는데 어제 뉴스로 나온 것이 있어 소개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크게 세가지가 요점인 듯 합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부부합산 4,000만원까지 세율 14% 분리과세인 것을 연1,000만원, 부부합산 2,000만원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종합과세로 개편한다.

 

두번째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현행 필요경비율 60%적용, 기본경비 4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연간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마지막은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주주(지분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는 주식양도차익에 20%의 단일세율(분류과세)이 적용되는데요.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려도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 문제가 있어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나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구요. 언론에서도 '부자증세'라고 떠들어 대니 많은 분들이 나랑은 크게 상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자증세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우섯 첫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단순히 은행 예적금만으로 판단한다면 1,000만원이란 숫자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예적금 이율이 약 1.5%정도인데요 은행 이자 1.5%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6억7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증세 맞죠?

 

현금으로 6억 7천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맞죠~

 

그런데 채권이나 ELS에도 소득세가 붙는 것 아시죠? 약 8%정도라고 본다면 소득 1,000만원받으려면 1억2천만원입니다. 현금 1억2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이 없거나 새집장만등을위해 자금을 모으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해당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8%기준으로 보면 현재 원금2억4천만원 보유해야 종합과세 되던 상황에서 1억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인데요...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실감이 확~나는데~~~아시겠지만 부자들은 금융상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죠~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현재 직장인 연봉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과표구간 당연히 올라 갈  수 밖에 없구요. 부자들은 과표구간 올라갈데 도 없는데 중산층만 죽어나갑니다.

 

 

두번째로 임대소득관련해서는 현재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소득 2,000만원이면 월세로 166만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 월세일 수도 있구요. 오피스텔의 두채 정도의 월세입니다.

 

부자과세 아니냐구요? 맞을 수 도 있겠죠? 월세받는 임대인이니까?

 

그런데 임대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라는 것 부자들은 오피스텔 한, 두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모아서 여유자금으로 대출받아 매수하고 임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과세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신고를 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몇 푼 더 걷으려다가 세금이 더 안걷히는 오류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세번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패스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재판방송으로 뉴스가 살짝 묻힌 듯하기도 하고 이때를 노리고 발표를 했나 싶기도 한데 새로은 세법안이 그다지 부자증세는 아닌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은 돈은 매매차익에 과세가 없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기관만 돈을 벌고 개미는 돈을 못버는 현실에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부자증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 겠지만 중산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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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기관 활용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맞벌이 많이하시죠?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은 맞벌이를 많이 하는 듯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여건만 된다면 맞벌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이(외벌이의 경우 대부분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여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배운 지식들을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고 가정주부로 생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못하여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인재를 키우기위해 사용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해 큰 낭비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가 하찮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사업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면 되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여유롭기에 저는 맞벌이를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하려고 했던 얘기에서 약간 샛길로 빠진 듯한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기관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기관 활용방법

 

 

①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한편,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상품*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 보험회사
 KB손보 등 13개사

  * 보험회사의 모든 대상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는 것은 아님(회사별로 상이)

 ③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1,250만원(5,000만원 x 25%),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1,000만원(4,000만원 x 25%)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3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7,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2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2,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6.6%)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

 

   * 예: 남편(본인)이 발급받은 가족카드(명의자 : 아내)는 남편이 사용하든 아내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인 아내가 받음

 ④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x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x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 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기관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도 있고 잘 몰랐던 내용일 수 도 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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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택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갑속에 카드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금 대신 결제하는 편리함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다들 아실테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알차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 선택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1. 본인의 지출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여개 이상의 카드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카드들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 및 부가서비스(포인트제공,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소비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 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쇼핑몰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 여행 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상공사 마일리지로 적리하여 추후 항공권 구매시 이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본인의 월 평균 지출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장의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실적조건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시에는 본인의 지출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득공제 Vs 부가서비스 선택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력할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력할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인 방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소득공제액면에서 보았을 땐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습니다.

따ㄴ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선택하시고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편의성 Vs 안전성

 

카드를 여러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경우 분실, 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성 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하여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필요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휴대폰 분실 시 감수해야할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연회비 부담 고려하세요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서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해외겸용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하는 카드는 국내전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6.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확인하세요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선택 시 고려할만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소비는 재테크에 부정적이지만 현명한 소비는 재테크에 긍정적이라는 말을 항상명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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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용등급 관리 잘하는 10가지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신용등급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별문제 없을 것 같던 신용등급관리를 소흘히 함으로서 중요한 시점에 대출거절이라던가 높은이율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관리는 조금만 신경쓰면 잘 할 있으니 아래 글을 읽고 실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관리 잘하는 방법 10가지

 

1. 평소 자기신용등급에 관심을 가지세요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평소에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연체를 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연체를 피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시용입니다. 자신이 절제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4.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세요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되었다면 가장 오래된 연체 건 부터 상환해야합니다. 연체는 기간리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5.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분명히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과도한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은 연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주거래 금융회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세요

금융회사는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에 있어 유리합니다. 신용등급은 보통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등을 반영, 다시 산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체를 피하기위해 카드대금이나 통신, 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다른사람을 위한 보증은 피하세요

다른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조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으므로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대출 금융회사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 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에는 대출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신용평가 가점제를 활용하세요

신용조회사들은 신용평가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신용관리체험단을 활용해 보세요

신용조회사들은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등을 알려주는 신용관리 체험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관리를 액티브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등급관리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등급관리는 몇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어렵지 않게 좋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하여 수정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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