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퇴직 이전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용 후(만 55세이후)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좌이다.(개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최직금은 소득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감소)
2.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 퇴직연금제도(DC/DB/기업형IRP)가입자 및 퇴사예정자(퇴직 시 IRP의무이전)
- 자영업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및 퇴사예정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농림/축산/ 어업 종사자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이미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셀르 IRP계좌로 다시 환급받ㅇ르 수 있다.
3. 납입한도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까지(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퇴직금(사용자부담금) : 한도없음
*가입자부담금 : 계좌에 회사가 아닌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연금계좌 : 개인형IRP, 연금저축, DC, DB, 기업형IRP
4.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 총 급여(종합소득) | ||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
연금저축 | 400만원(+200만원*) | 300만원 | |
IRP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
700만원(+200만원*) | 7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최대공제액 | 115.5만원(148.5만원**) | 92.4만원(118.8만원**) | 92.4만원 |
*만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ISA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전환 시 300만원 한도(전환금액의 10%)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 만 50세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 초대 세액공제 금액
5. IRP계좌 의무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B,DC, 기업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를 개인형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예외사유에 해당하여도 IRP로 이전 가능)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 가입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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