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셀프등기 (7)
자동차법원경매 대금납부 절차

 

자동차 경매는 흔하지 않아 도움이될까 싶어 잔금납부와 취득절차에 대해 글을 써볼까합니다.

저 역시 자동차 낙찰은 처음이라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글을 쓰니 양해바랍니다.

 

1. 잔금납부 전 미리 준비 할 서류

o 자동차보험 가입(차량등록 시 필요, 법원에서는 필요없음)

o 주민등록 등본

o 자동차 원부(갑,을)

o 말소할 목록

 

자동차보험은 바로 매도 예정이라 하더라도 1년치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달 계약 보험료 보다 1년 계약 보험료가 일 보험료가 비싼데요

1년 보험 계약 후 1년을 못채우고 보험해지시 일할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 특약 등은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차를 인수받지 못했으니 가입 시에는 특약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하면 되니 차량인수 후 추가특약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자동차 원부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소할 목록의 내용은 자동차원부(갑)을 참고하고 양식은 아래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소할 사항.docx
0.01MB

2. 잔금일

2-1 경매계

사건번호 알려주고 법원보관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수령

 

2-2 은행

매각대금 납부, 법원보관금 납부 영수증 수령

수입인지 1장(500원) 발급

 

2-3. 경매계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법원용)을 주고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록촉탁서류" 제출,

본인이 가기 쉬운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로 촉탁보내달라고 요청

송달예납금이 얼마인지 확인

2-2에서 발급받은 수입인지 내고 "매각허가 결정정본" 수령

 

2-4 은행

송달예납금 납부

 

2-5

"매각허가 결정정본" 제출하고 앞번호판 수령(키는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음)

차 키는 법원 또는 차고지 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했더니 채권자가 가지고 있어서 따로 만나 차 키를 수령 했습니다.

 

차고지에서 주차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주차료는 경매집행비용에 포함되니 법원에 연락해서 받아가라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 전이고 자동차등록증도 없는 상태이지만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는 실질적 소유자이니 차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에서의 절차입니다.

조만간 차량인수과정에서 일어날 만한 사례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절차에대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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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 분양권전매 오피스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셀프등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듯 한데요~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셀프등기를 목표로 하였구요.

지난 여러번의 포스팅을 통해 준비한 사항을 가지고서 마지막 셀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셀프등기) 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기 접수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 민원24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 민원24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14. 신분증, 도장

관련 포스팅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셀프등기-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방법(신용카드 결제)

 

저의 경우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여서 매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산신탁에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역삼동 760-1 카이트타워에 있구요. 19층 접견실에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서류받으러 왔다고 하고서 커피 한 잔 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담당자 분께서 서류를 갔다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로 GoGo~

 

강서구 등기소가 영등포로 통합 이전되었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준비서류 1번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적는 것이겠죠?

 

등기소에 가면 양식과 함께 예시문도 같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케이스가 종류별로 많다보니 참고 해서 쓰려고해도 어렵더라구요

 

작성을 도와주는 상담실에서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 케이스에 맞추어 참고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식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장을 우선 작성해보자면

부동산의 표시 : 시행사에서 받은 위임장에 적혀있는 정보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 : 부동산 공급계약서 앞장에 있는 날짜 즉, 분양받은 분이 시행사와 계약한 날짜를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탁원부 제 xxxx-xxxx호)

 - 보통은 소유권 이전만 쓰면 되는 듯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신탁자산이라 신탁등기 말소를 해야한 듯합니다. '신탁원부의 8자리x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면 갑구에 나와있는 숫자 8자리를 쓰면 됩니다.)

 - 위임장 등기의 목적 부분에 내용이 나옵니다.

 - 그리고 신탁등기 말소 먼저 신청을 하고 지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할 지분 : 신탁자산을 넘겨받은 것이라 '이전할 지분' 위에 줄 긋고 도장찍고서 그 옆에 '신탁말소의 원인' 이라고 쓰고 그 옆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등기의무자 :

 성명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 xxx (대표이사까지 써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번호 및 법인 소재지를 쓰면됩니다.(위임장에 나옵니다)

등기권리자 : 본인 인적사항 쓰면 됩니다.

 

이렇게 첫장 작성이 끝났구요

두번째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적어주셔야합니다.

부동산 표시 : 1. 토지, 2, 건물을 적어주시구요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나오는 (토지/건물)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등기소 콜센터 1544-0770에 전화 문의(참고로 채권은 10000원단위로 구입할 수 있으면 천단위에서 5000원이상이면 올림, 5000원 미만이면 내림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총액 : 토지와 건물분 채권매입 총액 작성

국민주택 채권 발행번호 : 은행 납부시 영수증에 적혀있습니다. xxxx-xx-xxxx-xxxx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적혀있는 내용 기재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5,000원)하고 영수증에 적형있는 납부번호 기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시행사에서 받은 등기필정보에 있는 내용을 기재

 

날짜 쓰고 신청인은 매도자는 안왔으니 한 칸은 비워두고 아래쪽 한칸에 본인 이름 및 전화번호 작성, 그리고 대리인에도 같이 본인 이름 작성 및 전화번호 작성

 

이렇게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이 끝났구요. 첫 장은 반으로 접어 첫장과 둘째 장에 간인을 해줍니다.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 채권, 신탁등기 말소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은 바로 매도한다고 하면 은행직원 분이 매도금액 계산해 주고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 중 6.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럼 준비가 다 끝난 듯합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증, 신탁등기말소 신청 수수료 확인증(해당사항 있을 시)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 민원24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 민원24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저는 토지부분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위 차례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리고 우편수령 시에는 대봉투 안에 3,000원을 넣어서 접수 담당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바쁜 직장생활 와중에 셀프등기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법무사 비용도 아낄겸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등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에 따른 준비서류가 달라 생업에 바쁘다면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셀프등기 추천 드립니다

 

그동안 셀프등기 과정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셀프등기의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 시간을 내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hwp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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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방법(신용카드 결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관련하여 정부수입인지 발급방법에 대해알아볼까합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려고 하니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이있는데요

 

준비서류로는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14. 신분증, 도장

 

이렇게 준비해야합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집합건축물(전유부분)대장 및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요.

 

 관련 포스팅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지난 포스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우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e-revenuestamp.or.kr/)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좌측의 구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

'금액'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율표(http://www.iros.go.kr/pos1/html/inf/PINFStpTaxTbl.html) 에 따라 구입

  - 1억이상이고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15만원x 2 = 30만원입니다.

     전매없이 분양권을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15만원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확인' 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납부를 클릭!

 

아래화면이 나오면 구매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구매를 했으면 수입인지를 출력해야 되겠죠?

메인화면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이 나오면 출력할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고 출력을 하면됩니다.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꼭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과정 중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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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도 하고 취득세 납부 신청도 했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되겠죠?

 

관련링크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납부 신청을 하고나면 지로 고지서를 받게되는데요. 납부방법으로는

1. 은행창구이용납부

2.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한 전용계좌로 납부

3. 위택스(이택스)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창구나 온라인 계좌를 통한 부분은 많이들 납부방법을 아실테구요

오늘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는 결재일을 늦출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림으로서 혜택을 볼 수있으며 할부결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카드들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연간 사용실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포인트와 같은 실적은 쌓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구요.

 

우선 물건지 주소가 서울이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www.wetax.go.kr)를 검색해서 입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택스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입력칸에 전자납부번호를 "-"없이 넣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시,군,구청에서 받은 지로용지에 나와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바뀌는데요

지로용지의 전자납부번호에 맞는 납부해야될 세금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바뀌면 납부방법을 카드납부로 변경하시고 결재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결재할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결재정보를 넣고 결재하기를 누르면 결재가 완료됩니다.

 

등기등록을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영수증)확인-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전자납부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과 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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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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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했듯 요즘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과정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시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동이력이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발급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겠죠.

집에서 컴퓨터랑 프린터만 켜면 해결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화면 처럼 나오는데요.

신청내용에 전체미포함을 선택한 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뜰텐데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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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바빠서 포스팅을 게을리 했었는데요. 간만에 글을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ㅎㅎ

최근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입주를 시작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셀프등기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등기방법은 등기를 무사히 마친 후에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등기하는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건축물 소재지 옆의 검색을 선택하시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 소재지란을 완성시켜주시구요.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일반(단독주택)이 기본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대장종류에 전유부 선택란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되는 동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호선택 창이 나옵니다. 발급받고자하는 대장의 호수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번호, 호번호가 완성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창이 바뀌며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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