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0) | 2017.04.12 |
---|---|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0) | 2017.04.11 |
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0) | 2017.04.06 |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0) | 2017.04.05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준과 예외 요건 (0) | 2017.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