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구분 등'은 쉽게 알 수 있다. 임대구분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장기임대사업자 냈으면 '매입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선택하면 된다.
- '공시가격 등'
: 여기서 공시가격은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임대개시 당시의 공시가격이다. 창을 열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적혀서 나오는데 수정해줘야 한다. 임대개시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살고 있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임차인이 들어온 날이다.
위 사진에는 없지만 임차인 정보는 현재 9월 기준이 아니라 올해 6월1일 기준 정보를 적는다. 7월에 임대내역이 변경되었다면 그 전 6월 1일의 임차 정보를 적어줘야 한다.
만약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임차 정보는 전체 금액을 적는다. 예를 들어 5:5 공동명의의 집에 임차인이 5억 전세로 있다면 임대정보에 2억5천이 아니라 5억을 적는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실제소득에 따라소득세를 계산하므로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 하단 참조※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2018.3.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부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것이며, 업데이트 이전 프로그램은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서식 -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금액, 부가세), ⑤ 비용(금액, 부가세), ⑥ 고정자산증감(금액, 부가세), ⑦ 비고 포함① 일자② 거래내용③ 거래처④ 수입⑤ 비용⑥ 고정자산증감⑦ 비고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영
일반적인 작성요령
1일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거래처: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수입: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매출액(공급대가)을,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세계’로, 계산서는‘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2013. 1. 1.,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3. 21., 2013. 1. 1., 2015. 8. 28.,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⑤「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4., 2014. 12. 31.,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 16.,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o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등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민원 -> 기업민원 행정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가능
o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o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섹므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함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