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가.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ㅇ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라.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바.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아.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차.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 은 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상 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3.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 납입시 | 연금외 수령 시 | 연금 수령 시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
가.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나.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 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라.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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