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금융상품 (17)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가.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ㅇ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라.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바.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아.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차.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3.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가.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나.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 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라.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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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이란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6/FP0602/FP06020901.jsp)를 보다 찾았습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주관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요.

 

대출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대출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금리

  • 연 1.5%(변동금리)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대출 기간

  • 8년, 12년

준비서류

  • 신규 신청시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접수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추가약정서(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 자금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등
  • 대출기한 연장시
    • 기한연장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절차는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소개되어있습니다.

 

 

상품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HUG,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세의 90%이내로 임대를 줘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으니 수익률은 더 좋게 나옵니다. 또한 시세의90%이내 이니 공실위험도 없을 듯하구요. 

 

저는 한국감정원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유선상 문의를 했었는데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이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듯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한국감정원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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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종류 및 운용전략

 

사모펀드 투자종류 및 운용전략

 

 

 

1. 벤처 캐피털 투자

 벤처캐피털 투자란 기술력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신생기업이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공모 예정주 시장의 회사에 주로 투자한다. 보통주, 신주전환사채 등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와 함께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지배구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인수' 하여 '창업단계와 창업 이후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회사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벤처캐피털 투자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엔젤투자'또는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은 벤처 캐피털 투자보다 더욱 이전의 초창기 기업에 이루어지는 몇몇의 개인자금으로 하는 투자이다.

 엔젤투자와 스타트업투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공 시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엔젤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문도 제공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돕기에 '천사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벤처캐피털 투자와 엔젤투자 모두 빅적 기업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개인투자자형 사모펀드로 행해지는 벤처캐피털 투자라면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일반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수익은 덤으로 따라온다.

 

2. 성장자금투자펀드

 성장자금투자펀드는 벤처캐피털보다는 좀 더 궤도에 오른 기업에 투자되는 판드로서, 주로 매출과 이익이 검증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이나 회사의 내구성이 좋은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VC투자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성장자금투자펀드가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로스 캐피털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상품의 생산계획이 있을 때 공장신설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장래에 상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은행 부채를 피하려고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한 회사의 수익은 투자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즉, 기업과 투자회사 양쪽의 이익을 도모하는 투자인 것이다.

  이렇게 성장자금투자펀드 방식은 '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로써'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권 취득보다는 '소수지분 방식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인 것이다.

 

3. 기업인수펀드(Buy-out Fund)

 IMF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사모투자회사들에 인수되어 사모퍼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남긴 투자방식이 바로 기업인수펀드이다. 주로 벤처캐피털이나 성장자금투자펀드보다는 사업이 안정적이지만, 경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자산가치가 하락해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인수한 후, 재무구조개선이나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투자지분이나 핵심자산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상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M&A방식을 취한다.

  우리가 언론매체들을 통해 접하는 뉴스들 중에서는 기업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부동산에 비유하자면, 실제 물건은 괜찮은데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4. 메자닌펀드(Mezzanine Fund)

 메짜닌펀드는 확장단계에 있는 회사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메자닌'이란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이라는 이탈리아어로, 주식과 채권사이에 놓인 주식관련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부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투자한 기업의 주가각 오르지 않은 경우 '원금과 금리가 보장된 채권을 만기 보유해 이자수익'을 내고, 향후 주가가 오를 땐 '주식으로 전환 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있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으로,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과 '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자산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보다는 위험도가 낮고 채권형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 더욱 투자자들과 기관들에게 인기가 높다. 안정성을 필요로 하면서 수익성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5. 특수상황펀드/구조조정펀드

  특수상황펀드 또는 구조조정펀드는 기술력과 성장성은 우수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시장개척미흡,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직접투자, 경영개선, 기업이미지 제고, 전문경영인 유치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치유책을 마련해 주고 해당기업을 정상화시킨 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펀드이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지분참여를 한 구조조정펀드는 주가 상승분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익거래인 아비트리지거래, 이미 투자한 벤처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세컨더리펀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부자는 모두 사모펀드로 돈을번다(김태희 저, 라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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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시 환헷지를 해야할까?(환헷지 정의,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예금만으로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간 것으로 다들 판단하시는데요.

90년대말까지가 한계였던 거 같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국내에도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은 금융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상품이 펀드입니다.

해외펀드 투자시 환헷지를 해야할까?(환헷지 정의, 투자방법)

 

최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행에 업무를 보러가면 예,적금을 가입하라는 은행직원의 추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펀드투자하라는 말은 매번 듣는 듯합니다.

그 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점에서나오는 프로모션 상품을 항상 추천하는 듯하더라구요.

 

조금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직접 가입할 펀드를 찾아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는 주식형펀드는 지역구분에 따라 국내펀드와, 해외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는 펀드설정지역에 따라 다시 국내에서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정한 역내펀드와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역외펀드로나누어지는데요.

 

둘 다 해외에 투자된다는 점에선 같지만 투자에 사용되는 기준통화가 역내펀드는 원화, 역외펀드는 달러 또는 유로화 등이 됩니다. 그래서 역내펀드는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원금이되지만 역외펀드는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율은 매일매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시엔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는 수익을 보는데 있어 간접적인요소가 아니라 직접적인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회펀드상품 중에는 환헷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환헷지란 무엇인지, 환헷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헷지란, 외화 헷지(Hedge)의 줄임말로 외국통화 환율 변화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을 한정짓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환헷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외국 통화 환율이 변하게 되면 해외주식과 해외펀드 등 해외투자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는 투자 수익률 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중심 기업의 경우, 기업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환헷지를 통해 투자수익이나 거래수익 변화를 일정하게 고정하게 하는데요.

 

환헷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A씨가 1년 뒤 10,000닫러가 생긴다고 했을 때

 

현재시점에 서 1달러가 1,000원이고 미래 수익을 현재환율로 계산해보면 1,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A씨는 1년 뒤 자기에게 생길 10,000달러를 현재가치처럼 1,000만원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환헷지 방법으로 10,000달러를 달러당 1,000원에 팔 수 있는 달러 외환 선물을 계약합니다.

 

그럼 A씨는 1년 뒤 과거 1달러당 1,000원에 10,000달러어치를 팔 수 있는 외환 선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게 되므로 자신에게 생긴 10,000달러로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헷지는 해외주식과 해외펀드 등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환율 상승 및 하락 시기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환율 상승 시엔 환헷지는 추가적인 환차익을 포기하는 셈이 되어 상대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율  하락시기에는 환헷지를 통해 오히려 환차익을 얻게 됨과 동시에 투자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달러 환헷지를 계약한 시점에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고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약달러 장에 됨에 따라 1달러당 900원으로 환율이 낮아지면 1달러당 1,000원으로 환헷지를 했으므로 1달러당 100원의 추가 환차익을 얻게됩니다.

 

반대로, 달러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치가 내려감으로서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일 올라갔다고 하면 1달러당 1,000원으로 환헷지를 했으므로 1달러당 200원의 추가 환차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환헷지는 해외주식, 해외펀드 등 해외 투자 상품거래 시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헷지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것입니다.

 

환헷지를 했으나 환율이 상승하면 투자 수익률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환헷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율 변동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헷지가 무엇인지 몰라 제대로 환헷지를 하지 않으면 환율이 투자수익을 오히려 다 깎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 수익이 5%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환율이 5%내려갔을 경우 환헷지를 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이 상쇄되어 수익이 0이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율 상승시에는 환헷지X, 환율 하락시에는 환헷지O

환율 보합시에는 환헷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환헷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수류가 나가기때문이죠.

해외상품 투자는 하고 싶으나 환헷지에 대해 잘모르겠고 환율변동에 신경쓰지 않고 상품가치에만 투자하고 싶다면 환헷지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환헷지를 하는 역내펀드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항상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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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인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신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신분들은 아파트 청약공고가 떳다하면 분양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상품(청약통장) 중 하나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원래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만능통장이 생기고 나머지 세가지 상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제도에서의 자격 및 순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형태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청약순위 산정에 있어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 또는 선납한 경우 연체 총 일수에 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의 회차별 인정납입일을 산정하게 되는데 1일 미만의 경우에는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연체 및 선납을 반영한 인정 납입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인정납입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회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해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가입자가 다른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예치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공급 신청 전에 해야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해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총 납입금이 일정금액 이상 되어야하는데요.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지역 

 85제곱미터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주택의 면적변경은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하면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며'국민주택 등'에 청약시에는 저축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납입금액을 10만원으로 하여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격 : 실명의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

계약기간 : 별도의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방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금액(1,500만원)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원 초과 납입가능

적용이율 및 지급방법 :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해지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의한 보호여부 : 비보호

신규 가능여부 : 가능(한도범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액(240만원한도)의 40%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오늘은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 중 현재 유일하게 가입가능한 상품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율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높고 1순위 자격 취득 및 가점제 신청의 경우 가점취득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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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용등급 기준(AAA부터 D까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채권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느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느니 하는 뉴스들을 간혹 접해 보셨을겁니다.

 

채권 신용등급이란 무엇이고 등급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신용등급 기준(AAA부터 D까지)

 

모든 기업들에게서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공신력이 있는 신용평가기관들에게  그 채권발행자의 채무지급 능력을 평가받아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신용등급(Credit grade)라고 합니다.

통상 어느 국가의 국내 채권시장에서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무위험채권으로 간주되어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으며 등급을 'rf'(risk-free)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둡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국제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이를 참조해 가격이 평가되거나 매매됩니다.

 

오늘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안채, 그리고 지방행정기관들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무위험 채권으로 간주되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의 경우 산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의 신용평가사에서 최고등급인 AAA에서 부도등급인 D 까지 신용을 평정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AA등급부터 B등급까지의 단계는 단계 내에서 +, 0, -의 세등급으로 다시 세분되어 총 18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CCC, CC, C, D순)

 

한편 일반적으로 BBB-등급이상을 투자등급 채권이라고 하고, 그미만을 투기등급 채권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CP의 경우에는 A1등급부터 D등급까지 채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등급

원리금 지급능력 

 투자등급

AAA

 원리금 지급능력 최고수준

 AA

 원리금 지급능력 우수

 A

 우수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BB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 저하 가능성 있음

 투기등급

 BB

 원리금 지급 능력에 당면 문제 없지만 장래 안전을 단언하기 어려움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원리금 지급이 현재에도 불확실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큼

 CC

 CCC보다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욱 큼

 C

 채무불이행 위험이 아주 높음

 D

 원리금 지급 불능상태

 

투자관점에서 보았을때는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이율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수익이 좋습니다.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채권은 은행이율만도 못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많은 회사채 기업의 신용등급을 보자면 두산중공업 A-, 동국제강 BB+, 삼성중공업 BBB+, 오리엔트바이오 B-, 페이퍼코리아 BB-, 동아쏘시오홀딩스 A, AJ네트웍스 BBB+, 아주산업 BBB+, 아시아나항공 BBB, 유안타증권 A입니다.

 

오늘은 채권신용등급 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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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부담이 클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하긴 하였지만 대출가능 대상을 보면 꼭 저소득층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는 분들도 해당이 될 듯 하니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우선 상품명은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험 후 5년 이내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매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애게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매월 최대 30만원 씩 2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임차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만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 즉,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하다네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대출중도상환 수수료전혀 발생하지 않는 메리트도 있네요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절차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ㅗ할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8.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9.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유의할 점으로는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취급 후 1개월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

 

위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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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1.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이상 유지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후에 금액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2.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 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의 정보확인이 가능하니 원하는 정보을 얻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통합공시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3.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있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이체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여,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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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금을 받기 위해 연금저출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1.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시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상품 선택 시 납입기간동안 지속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가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 수수료 등을 차감 후 금액이 이전 됨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다하더락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별도 부과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형 연금) 55~70세미만 5.5%, 70~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6.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적용

 연금 장기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가입 상품이면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포스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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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직장인들 노후자금을 위해서든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시거나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주변에 보험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추천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판매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포함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형IRP 퇴직연금 포함시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됩니다.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하며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겨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소득,세액공제 받은 부분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가 과세 되니 가입 시 자신의 재무상태를 따져 신중 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입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액 공제 혜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법률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상품유형마다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검토해보고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이라면 하나쯤은 가입해두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지만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서 연말정산도 잘 받고 노후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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