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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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금을 받기 위해 연금저출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1.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시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상품 선택 시 납입기간동안 지속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가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 수수료 등을 차감 후 금액이 이전 됨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다하더락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별도 부과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형 연금) 55~70세미만 5.5%, 70~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6.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적용

 연금 장기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가입 상품이면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포스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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