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취준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부담이 클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하긴 하였지만 대출가능 대상을 보면 꼭 저소득층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는 분들도 해당이 될 듯 하니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우선 상품명은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험 후 5년 이내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매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애게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매월 최대 30만원 씩 2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임차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만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 즉,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하다네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대출중도상환 수수료전혀 발생하지 않는 메리트도 있네요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절차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ㅗ할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8.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9.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유의할 점으로는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취급 후 1개월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

 

위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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