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홈택스 (4)
[홈택스] 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간편장부&분리과세)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임대소득(주택+상가)으로 매년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에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

단순경비율적용을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관련내용을 복기하며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니 참고하실분들은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상가)- 단순경비율 대상이지만 간편장부로 신고

주택임대소득(연수입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장기))

 

일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해줍니다.

중간에 캡쳐화면이 빠져있는데 단순경비율신고를 간편장부 신고로 바꾸어 주어야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상가,분리과세소득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을 체크합니다.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대출이자금액 등을 적어줍니다.(대출원금상환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대상 소득은 나중에 입력하니 분리과세대상 자료는 제외하고 적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용 확인 후 다음이동

 

회사에서 이미 처리한 연말정산자료가 나오니 확인하고 다음이동합니다.

내용 확인 후 다음이동

분리과세 내용입력화면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조회를 선택합니다. 

 

아래팝업이 나타나면 해당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줍니다.

다음은 공제관련 내용인데 근로소득자라면 이미 연말정산시 처리했기때문에 특별히 손댈것 없이 넘어가면됩니다.

 

 

기부금 명세서 화면인데 팝업창이 뜨면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했더라도 불러오기를 다시해야하는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면됩니다.

 

화면에 계산된 세액계산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중간에 화면이 빠져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지방세 신고 버튼을 눌러 위택스에서 지방세까지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까지 제출하면 끝(간편장부, 대출거래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신고하기 전에는 어렵지만 막상 마음먹고 하면 뿌듯하니 

참고하시고 셀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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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임대사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임대사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월세 외 기타 자료 없는 경우)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부가가치세 - 세금신고-신고서작성-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사업장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내용 확인 후 ' 저장 후 다음이동'

업종선택 - 부동산 임대업 선택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03.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간이과세자 과세분 매출처리-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붉은글씨 1,2,3 입력 후 입력

월임대료는 부가세 포함금액 '입력내용추가' 누른다음 4에서 확인

임대물건이 여러건일 경우 반복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이전화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사업자 명세 -임대료 수입금액 합계 금액을 적어줌

과세유형 전환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간이과세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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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V유형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다보니 할때마다 버벅거리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상담창구도 이용이안되고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우편으로 (20200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받으셨을텐데요

혹시 못받으셨다면 '홈택스-My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우편물/기타세무정보-우편물 발송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똭

우편물보기를 하면 발송된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올해는 신고안해도되나?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금액의 고지서였구요

 

하나하나뜯엉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고지서가 나와있네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생각한거랑 다르면 신고하라고 합니다.ㅎㅎ

 

올해도 홈택스와 씨름좀 해야겠구나 싶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년에 신고방법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홈택스에 임대소득세 신고방법이 작년보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적당히 넣어주시구요

저장후 다음이동

 

분길과세 소득 결정 세액 계산서입니다.

 

1.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2020년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2,000만원 초과를, 이하이면 2천만원이하를 선택합니다.(중요 : 많이들 난 해당사항없겠지 하고 2000만원이하를 선택하려고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000만원 초과이겠죠?)

 

2.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짜증나게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롤이라도 좀 만들어놓지.....

일단 항목선택을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합니다.

(15) 총수입금액은 1월에 현황신고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신고 때 제대로 했으면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2020년 받은 월세금액이 전부 포함, 전월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입니다.

  * 간주임대료=(보증금총합-3억)*0.6*0.021, 보증금합이 3억이하이면 0입니다.

 시가총액 2억이하이고 전용면적40m2이하인 주택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계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월세는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16) 필요경비 : (단기,장기)임대사업자는 60%, 미등록은 50%입니다.

    - 미등록인 50%가 Default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임대사업자인분들은 '총수입금액x0.6'값을 계산하고수정합니다.

(17) 공제금액 : 위에서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였다면 0, 2천만원 이하이면 400만원입니다. 확인하세요

(18),(19),(20)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으니 Pass, 계산 잘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21) 세액감면 : 장기임대사업자(75%), 단기임대사업자(30%), 미등록사업자(0%)입니다. 저의 경우 감면액이 더 많이 나오는..ㅎㅎㅎ 위에서 잘못되어 있으니 차례로 뭔가 잘못되는듯한.ㅋ

'세액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사업장명세 추가'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임대주택 정보가 나옵니다.

 

 

 

수정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기본정보는 확인하시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이며 지금까지 관련 법규를 잘지켜오셨다면 아래 예처럼 하면 됩니다.

8.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 : 임대사업자 낼 당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맞으면 여, 아니면 부)

9. 소득세법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셨으면 여

10. 민간임대주택업 등에 따른등록 :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으면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11,12,13,14 : 읽어보시고 맞으시면 여, 아니면 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고쳤습니다.

15.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임대수입x0.4', 아닐경우 총임대수입

16. 감면대상 산출세액 : 15번x 0.14

17. 감면율 : 장기75%, 단기 30%

18. 감면세액 : 장기 16번x0.75, 단기 16번x0.3

 

임대사업장별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하며 15번의 합은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의 (15)총수입금액-(16)필요경비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아래의 '입력완료'버튼을 누릅니다.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확인 후 '이에 동의 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앞 네모박스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 역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여기까지하면 일단 국세신고는 끝이난 것입니다.짝짝짝

 

지방세는 따로 신청해야되는데요

팝업창이 뜨면 Step2.신고내역을 누르시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 팝업창이 뜹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신고버튼 누르면 모든 신고는 끝이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31일까지이니 신고했다고 마음놓지마시고 

국세 및 지방세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도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https://masil0068.tistory.com/257

 

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

masil006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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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신고대행 접수 기간을 놓쳐버려서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에서 일반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분류를 '국외/국외주식'으로 선택한 후 주소등을 작성합니다.

 

 

'기본정보(양수인)' 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바로 '저장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 가장(?)중요한 양도소득 내역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타 블로그를 보니 여러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던데

저는 신고 종목 수 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기본양식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분할매도 한 경우에도 종목별로 묶어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입력이 됩니다.

한 종목 입력 후 등록하고 다시 다른종목 입력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와 '(9)주당양도가액'을 입력했을때 '(10)양도가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증권사에 따라 이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세금납부액이니 '(10)양도가액'을 첨부할 서류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하시구요

 

다음 '세액계산 및 확인'창에서는 (7)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에 2,500,000원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후 '등록하기'와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그 다음 화면이인 '신고서 제출'화면은 내용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누르시면 되구요

그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에서 내용확인하시고 지방세 납입을 위해 'Step2신고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하고 부속서류 제출여부아래 'N'을 클릭하여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첨부사진은 서류제출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류제출이 끝났으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시 양도소득세신고 화면으로 가서 Step2.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아까 보았던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합니다.

팝업이 뜨며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인적사항입력하고 세금액수정도 확인하고 아래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까지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내용보다 납부세액이 정확한가입니다.

만약 내용이 틀린 것으로 연락이오면 수정보완 하면 되지만 

세액이 틀린경우 가산세를 낼 수 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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