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다보니 할때마다 버벅거리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상담창구도 이용이안되고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우편으로 (20200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받으셨을텐데요
혹시 못받으셨다면 '홈택스-My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우편물/기타세무정보-우편물 발송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똭
우편물보기를 하면 발송된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올해는 신고안해도되나?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금액의 고지서였구요
하나하나뜯엉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고지서가 나와있네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생각한거랑 다르면 신고하라고 합니다.ㅎㅎ
올해도 홈택스와 씨름좀 해야겠구나 싶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년에 신고방법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홈택스에 임대소득세 신고방법이 작년보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겠죠?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적당히 넣어주시구요
저장후 다음이동
분길과세 소득 결정 세액 계산서입니다.
1.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2020년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2,000만원 초과를, 이하이면 2천만원이하를 선택합니다.(중요 : 많이들 난 해당사항없겠지 하고 2000만원이하를 선택하려고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000만원 초과이겠죠?)
2.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짜증나게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롤이라도 좀 만들어놓지.....
일단 항목선택을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합니다.
(15) 총수입금액은 1월에 현황신고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신고 때 제대로 했으면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2020년 받은 월세금액이 전부 포함, 전월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입니다.
* 간주임대료=(보증금총합-3억)*0.6*0.021, 보증금합이 3억이하이면 0입니다.
시가총액 2억이하이고 전용면적40m2이하인 주택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계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월세는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16) 필요경비 : (단기,장기)임대사업자는 60%, 미등록은 50%입니다.
- 미등록인 50%가 Default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임대사업자인분들은 '총수입금액x0.6'값을 계산하고수정합니다.
(17) 공제금액 : 위에서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였다면 0, 2천만원 이하이면 400만원입니다. 확인하세요
(18),(19),(20)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으니 Pass, 계산 잘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21) 세액감면 : 장기임대사업자(75%), 단기임대사업자(30%), 미등록사업자(0%)입니다. 저의 경우 감면액이 더 많이 나오는..ㅎㅎㅎ 위에서 잘못되어 있으니 차례로 뭔가 잘못되는듯한.ㅋ
'세액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사업장명세 추가'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임대주택 정보가 나옵니다.
수정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기본정보는 확인하시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이며 지금까지 관련 법규를 잘지켜오셨다면 아래 예처럼 하면 됩니다.
8.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 : 임대사업자 낼 당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맞으면 여, 아니면 부)
9. 소득세법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셨으면 여
10. 민간임대주택업 등에 따른등록 :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으면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11,12,13,14 : 읽어보시고 맞으시면 여, 아니면 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고쳤습니다.
15.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임대수입x0.4', 아닐경우 총임대수입
16. 감면대상 산출세액 : 15번x 0.14
17. 감면율 : 장기75%, 단기 30%
18. 감면세액 : 장기 16번x0.75, 단기 16번x0.3
임대사업장별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하며 15번의 합은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의 (15)총수입금액-(16)필요경비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아래의 '입력완료'버튼을 누릅니다.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확인 후 '이에 동의 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앞 네모박스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 역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여기까지하면 일단 국세신고는 끝이난 것입니다.짝짝짝
지방세는 따로 신청해야되는데요
팝업창이 뜨면 Step2.신고내역을 누르시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 팝업창이 뜹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신고버튼 누르면 모든 신고는 끝이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31일까지이니 신고했다고 마음놓지마시고
국세 및 지방세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도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https://masil0068.tistory.com/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