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퇴직 이전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용 후(만 55세이후)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좌이다.(개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최직금은 소득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감소)
2.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 퇴직연금제도(DC/DB/기업형IRP)가입자 및 퇴사예정자(퇴직 시 IRP의무이전)
- 자영업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및 퇴사예정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농림/축산/ 어업 종사자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이미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셀르 IRP계좌로 다시 환급받ㅇ르 수 있다.
3. 납입한도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까지(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퇴직금(사용자부담금) : 한도없음
*가입자부담금 : 계좌에 회사가 아닌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연금계좌 : 개인형IRP, 연금저축, DC, DB, 기업형IRP
4.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총 급여(종합소득)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연금저축
400만원(+200만원*)
300만원
IRP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700만원(+2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공제액
115.5만원(148.5만원**)
92.4만원(118.8만원**)
92.4만원
*만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ISA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전환 시 300만원 한도(전환금액의 10%)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 만 50세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 초대 세액공제 금액
5. IRP계좌 의무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B,DC, 기업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를 개인형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상당수 기업의 배당성향은 턱없이 낮다. 주주들에게 주지 않은 돈은 '위기에 대비한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유보금은 자사주를 사는데 쓰이고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배주주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사실 배당금은 기업이 장사를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미 세금을 부과한 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해야 한다.
2. 상속증여
현재 상속증여세는 시가총액이 기준이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주가를 낮추면 된다.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경영자의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도 PBR이 1배이하인 경우가 많다. 주가가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법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속증여 때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지배주주가 자식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다른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3. 범죄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는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 참 관대하다. 빵을 훔친자는 실형을 살고 수십,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훔친사람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고도 실질적인 경영자 자리를 유지한다. 횡령을 했다면 지분율이 얼마든 의결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불가능한가? 수십억 횡령하다가 수천억원짜리 기업을 잃을 수 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구분 등'은 쉽게 알 수 있다. 임대구분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장기임대사업자 냈으면 '매입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선택하면 된다.
- '공시가격 등'
: 여기서 공시가격은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임대개시 당시의 공시가격이다. 창을 열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적혀서 나오는데 수정해줘야 한다. 임대개시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살고 있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임차인이 들어온 날이다.
위 사진에는 없지만 임차인 정보는 현재 9월 기준이 아니라 올해 6월1일 기준 정보를 적는다. 7월에 임대내역이 변경되었다면 그 전 6월 1일의 임차 정보를 적어줘야 한다.
만약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임차 정보는 전체 금액을 적는다. 예를 들어 5:5 공동명의의 집에 임차인이 5억 전세로 있다면 임대정보에 2억5천이 아니라 5억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