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4. 10:57, 재테크/경매
낙찰일 ~ 매각허가 결정일
: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일 ~ 매각허가 확정일
: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 결정에 때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할 때는 항고보증금(매각대금의 10%)을 공탁해야 한다.
매각허가 확정일 ~잔금 납부일 :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인수해야 할 하자가 있다면 매각대금 감액 신청도 가능하다.
배당일 이후 :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주장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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