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부동산 (5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 

임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지조성비,  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법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 토지이용확인원상 보전산지로 표시되지 않은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보며, 보전산지에 개발하는 것은 보전하라고 하는 임야를 개발한 경우이기에 평당 1만 몇 천원 정도의 조성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준 보전산지는 개발하라고 정해놓은 지역이기에 보전산지보다는 적은 금액인 평당 1만원 정도의 조성비가 소요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전, 답 같은 농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가만히 앉아 자기 토지의 가치를 올리게 할 수 없으니 국가와 수익을 좀 나누자는 뜻으로 내라고 하는 세금이다.

얼마나 내는 것이냐 하면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이다.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며 농지조성비라는 용어가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 같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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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원회)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①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②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200622(참고)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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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 김영삼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년인 1998년에는 주택경기 부양책이 매달 몇 차례씩 쏟아졌습니다. 당해 2월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발표(3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5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8월)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분야 첫 작품인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직전 발표된 새 정부 추진 100대과제 중 토지, 주택부문을 기초로 하였으며, 당해 9월 29일 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85m2초과 주택까지 분양가 자율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었던 85m2이하 주택은 12.10 주택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안에 추가되어 1999년에 자율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99.2.9)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을  기본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99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수급 쌍방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양 계약 후 당첨권의 거래가 허용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78년 주택업체의 육성과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주택건설 지정업체제도도 2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 3.2 주택건설종합계획('99.3.2) 

 

199년 3월에 발표된 3.2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한 편, 재개발은 조합원이 사업지역 안의 퇴, 주택보유정도에 따라 아파트를 여러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야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1인당 6천만원에서 하반기에는 2억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 1.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00.1.10)

 

2000년도 새해는 주택시장이 전세가 폭등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세 재계약에 비상이 걸린 시기였습니다. 첫 4개월의 전세가 상승률은 7.9%로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했으나 1998년 1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진 전세가는 2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이러한 전세가 폭등 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인상분 50%이내에서 2,000만원 까지 연리 8.5%조건으로 지원

2)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집값의 3분의 1범위에서 연리 7.75%로 최고 6,000만원 지원

3) 전세가 인상 우려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승인시기 지연

4) 50만 가구 건설 계획(소형 분야 18만가구, 임대 12만 가구 등 국민주택 기금 지원 공공주택을 30만 가구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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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부터는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삼 정부시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명제('95.3.18)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금융기관 거래 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인 금융실명제 시행에 이어 1995년 부동산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연두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제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명의신탁제도는 1912년 일제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를 만들면서 종중재산은  종중 모두의 소유이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새 정부 들어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서 악용된 사례가 나타나며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명의신탁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8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부동산권리를 등기할 경우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이전등기를 미룰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고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6월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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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전문

포스팅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계속 두고봐야 할 듯하여 늦게나마 글 올립니다.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또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정부들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정책이 쏟아져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번 정책을 보면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는 뜻이 확실히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 중 종부세 강화를 이슈로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 대책 중 가장 큰 것은 대출규제 입니다. 이는 역대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주택자가 추가로 갭투자용도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에도 헛점이 보이긴 합니다.

 

금,은,동 수저를 위한 흙수저 말살 정책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포스팅을 하는 지금은 대책 발표  후 두어달이 지났는데요.  9월에 예상했던대로 투기세력 유입은 확실히 막은 것 같긴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아닌 안정화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많은 뉴스와는 달리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 1월이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913대책 전문을 첨부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가세요.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pdf

부동산시장 안전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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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

 

 

1. 택지, 대지, 부지

(1)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2) 대지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

(3) 부지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

 

2. 후보지와 이행지

(1) 후보지

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가망지 또는 예정지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름

(2)이행지

택지지역(주택,상업,공업지 간 이행), 농지지역(전,답, 과수원 간 이행),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지역 간 이행)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3. 맹지와 대지

(1)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음

(2)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

 

4. 필지와 획지

(1)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 등록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2) 획지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필지와 획지의 관계

필지와 획지가 같은경우 ->개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경우 -> 구분평가

여러개으 ㅣ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 -> 일괄평가

 

5. 나지,건부지, 공지 ,공한지

(1)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

(2)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이긍ㄹ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

(3) 공지

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4) 공한지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6. 소지, 선하지, 포락지

소지 : 대지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함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7. 법지와 빈지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부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법지와 반대 개념

 

8.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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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금액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를 하는데요.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맡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금액 확인방법

 

 

일반채권처럼 만기일자와 이자율이 정해져있어 만기 시 원금+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입 시 바로 매도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견적서를 받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란에 일정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걸로 장난 치는 법무사도 꽤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고 따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 접속을 합니다.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을 선택합니다.

 

 

기준일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일자별로 할인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을 알아야 채권매입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고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택하고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이 조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202동 12층3호를 대상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114m2이고 2017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7억3천6백만원입니다.

가장최근의 공시가를 확인합니다.

 

세번째로 매입대상 금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처음 접속하였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를 선택합니다.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으로 선택하고 대상물건지를 선택합니다.

대상물건지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선택하구요.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위에서 조회한 대로 736,000,000원을 입력합니다.

매입금액 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은 22,816,000원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오늘 등기를 하면서 매입하고 바로 팔 경우 얼마만큼의 금액만 내면 되는 지 고객부담금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를 선택합니다.

발행금액에 위에서 조회하였던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천원단위가 5천원이상일 경우 올림을 하고 5천원 이하일 경우 내림을 합니다.

우리가 조회했던 채권매입금액의 천원단위는 6천원이므로 올림을 하여 발행금액에 22,820,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은 1,194,412원이네요.

법무사쪽에서 우수리를 어느정도 떼겠지만 금액차이가 크면 이를 근거로 꼭 항의하시고 받아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시 내야하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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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 변경 방법(인터넷)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 중 다수가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을 희망하는 듯합니다.

양도세문제도 있고 어차피 길게가져갈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바꾸자는 의향을 많이 비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에 가셔서 직접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발품팔아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 변경 방법(인터넷)

 

 

우선 '세움터'(https://www.eais.go.kr/)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구요.

메인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클릭 후 화면이 바뀌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관할지역을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작성 및 신청'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아래와 같이 뜨게되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팝업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클릭합니다.

등록(신고,자격)번호 조회현황에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란이었던 관리번호에 숫자들이 채워져있고 아래 상세내용에도 사업자 내역이 나옵니다.

 

'임대주택'카테고리의 '종류부분'을 보면 변경전 단기임대로 되어있는데 변경후 종류를 '준공공임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함'을 선택합니다.

 

알림메시지도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뜨면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상접수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문자로 서류를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발급기관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변경된 서류를 찾으러 가시면됩니다.

그리고 발급기관 세무서에가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코드변경을 하면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변경처리가 끝이 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준비서류 작성없이 구청에서 발급된 서류를 들고가면 민원실에서 업무처리가 바로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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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 시 보유주택 기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얼마전 회사 동료로 부터 문의를 하나 받았는데요.

조만간 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데 본인이 과거에 소유했던 아파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니 투자용으로 오래전에 가지고 있어서 동,호수가 기억이 안난다네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서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보유주택 기간 찾는 방법

 

많지는 않겠지만 위와같은 사례가 간혹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소유했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니 소유했던 아파트의 주소를 찾는 것이 핵심 관건입니다.

 

해결은 재산세 납부내역을 찾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결과-지방세-지방세 납부결과'를 선택합니다.

창이 바뀌고 나면 상세정보화면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납부일자 범위를 지정하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검색창 아래부분에 아래와 같이 지정범위 기간동안 내었던 지방세 납부내역이 나옵니다. 찾고자하는 부동산 재산세 납세번호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창이 바뀌고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아래쪽의 '과세대상'을 보면 납세건의 주소지가 나옵니다. 이를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본인이 소유했던 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저축 무주택기간 산정 시 본인소유의 주택 소유기간을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하나씩 알아가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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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샷시 및 확장 비용 등 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우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현금처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구요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화면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이것을 프린터로 출력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용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를 하고 싶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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