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
1. 택지, 대지, 부지
(1)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2) 대지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
(3) 부지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
2. 후보지와 이행지
(1) 후보지
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가망지 또는 예정지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름
(2)이행지
택지지역(주택,상업,공업지 간 이행), 농지지역(전,답, 과수원 간 이행),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지역 간 이행)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3. 맹지와 대지
(1)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음
(2)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
4. 필지와 획지
(1)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 등록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2) 획지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필지와 획지의 관계
필지와 획지가 같은경우 ->개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경우 -> 구분평가
여러개으 ㅣ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 -> 일괄평가
5. 나지,건부지, 공지 ,공한지
(1)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
(2)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이긍ㄹ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
(3) 공지
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4) 공한지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6. 소지, 선하지, 포락지
소지 : 대지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함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7. 법지와 빈지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부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법지와 반대 개념
8.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