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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부터는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삼 정부시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명제('95.3.18)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금융기관 거래 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인 금융실명제 시행에 이어 1995년 부동산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연두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제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명의신탁제도는 1912년 일제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를 만들면서 종중재산은  종중 모두의 소유이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새 정부 들어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서 악용된 사례가 나타나며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명의신탁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8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부동산권리를 등기할 경우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이전등기를 미룰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고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6월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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